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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오토바이 사고보험금 통지의무위반,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 상해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10. 10. 20. 선고 2010나49313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4
첨부파일0
조회수
72
내용

[오토바이 사고보험금 통지의무위반,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 상해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10. 10. 20. 선고 20104931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049313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가합83525 판결

변론종결

2010. 9. 10.

판결선고

2010.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459,480,000,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7. 11. 14.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추가 또는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심 판결 제8쪽 아래에서 9째줄 말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현실적으로 일회적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면서 보험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1심 판결 제8쪽 아래에서 7 ~ 1째줄의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가 제6, 8호증, 을나 제3 내지 5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1998년경 오토바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D와 함께 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나주시 E아파트 1071104호에서 동거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을나 제5호증의 주소지 기재 및 을가 제8호증 제13면 기재), 이 사건 오토바이는 위 E아파트 주차장에 통상 주차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제 보험 가입 당시 피고 B의 상담원에게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한 점, 원고는 2009. 2.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캄코손해사정()와 면담시 "인터넷을 통하여 부업으로 오토바이 매입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구입후 성능검사시 시승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그런데 원고는 같은 해 3. 26. 피고 C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람손해사정()와 면담시에는 "잘 알고 지내는 D가 인터넷으로 수입차 중개일을 해오고 있는데 이 사건 오토바이는 D가 중개목적으로 구입한 것이고 D의 집에 들렀다가 D의 이 사건 오토바이 열쇠를 자신의 갤로퍼 승합차 열쇠와 혼동하여 가지고 갔다가 다음날 갤로퍼 승합차 열쇠를 찾기 위해 갤로퍼 승합차 열쇠를 가지고 일보러 나간 D에게 가기 위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 사건 변론에서도 계속하고 있으나, 원고는 위 면담시 D와 자신의 관계를 동거 관계로 말하지 않고, 그저 '잘 알고 지내는 관계' 정도로 진술한 점, 원고가 운영하던 오리농장 주변 이웃들인 F, G2009. 11. 24.경 피고 B에 대하여 "2006년경부터 일주일에 1 ~ 2회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이 1,298CC로서 통상의 여성이 운전하기에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D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6 ~ 7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여 4대의 오토바이를 오빠인 H, I 또는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부업을 해 왔다고 주장하나, 6 ~ 7년 동안 4대의 오토바이를 사고파는 것으로 부업을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계의 경험칙상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1심 판결 제9쪽 아래에서 3째줄 말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만약 원고가 오토바이를 일회적인 사용을 넘는 범위에서 사용하게 되었음을 피고 B에 통지하였을 경우 피고 B"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을 체결하여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는 면책임을 분명히 하였거나, 위 보통약관 제26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5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오히려 원고가 통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삭감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위 보통약관을 해석한다면 이는 통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보험가입자보다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를 더 보호해 주는 꼴이 되어 부당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남

 

 

 

판사

 

성창호

 

 

 

판사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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