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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요금을 받았으나 영리의 목적이 없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광주고등법원 1989. 2. 9. 선고 88나550 제2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89(1),28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8
첨부파일0
조회수
85
내용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요금을 받았으나 영리의 목적이 없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광주고등법원 1989. 2. 9. 선고 88550 2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89(1),280]

 

 

 

 

판시사항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요금을 받았으나 영리의 목적이 없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종합관광휴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승객 1인당 금 120원씩의 요금을 받았으나, 그 운행목적이 주한미공군기지의 영외주거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출퇴근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일반인은 탑승을 금하면서 약 7.4킬로미터의 구간만을 운행하였으며 그 차량유지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와 같은 액수의 요금을 받았다면 자동차의 용도나 운행목적, 운행구간과 요금액수들에 비추어 이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인 비사업용 자동차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65, 666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옥구아메리칸타운

피고, 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87가합94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각 1(각 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 갑 제1,2호증의 각 2(각 자동차종합보험증권), 을 제1호증의 1(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원심증인 송재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의 1(합의서),2(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김연수, 위 송재헌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6.4.27.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북 51076호 자가용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약칭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6개월로 하고, 만일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기간내에 위 버스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로 금 287,54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위 보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같은 해 10.27. 위 계약을 갱신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로 금 273,69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 소속운전사가 같은 해 12.16. 오후에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다가 같은 날 20:20경 전북 옥구군 미성읍 거사리 앞길에서 소외 1을 치어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1987.1.26. 위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2 등의 대리인인 소외 3과 사이에 위 사고로 인한 배상액을 그 손해배상책임 한도내인 금 14,300,000원으로 하기로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하고 같은 날 위 금원을 위 소외 3에게 지급한 사실 및 위 보험계약체결당시의 자동차종합보통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대의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위 금 14,300,000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자동차의 차종이나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까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사고는 자가용이기는 하나 불특정인들의 일상적 운송을 위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보험계약체결당시 피고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버스의 용도를 자가용이라고만 고지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4,5(각 유상운송허가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주한미공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1986.1.8. 소외 옥구군수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1.부터 미공군 군산기지의 영외거주자들에 대한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심증인 송재헌, 김연수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김용인과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에게 이 사건 버스가 자가용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미공군 군산기지의 영외거주들에 대한 출퇴근 편의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용인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다른 반대의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시 피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의하면,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원고가 위와 같은 경우에 보상받기 위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 특별약관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되는 것인데,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버스를 원행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이를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특별약관에 의한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니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우선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등기부등본), 2(정관)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연수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0.2.18. 설립된 회사로서 (1) 주한미군 및 외국인을 상대한 종합관광휴양업, 여행알선업, 관광교통업, 오락장영업과 카지노영업, 숙박업, (2)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 (3) 소매업 기타 서어비스업 (4) 전기 각호 각항의 부대사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면서 위 사고당시 승객 1인당 금 120원씩의 요금을 받고 이를 운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든 갑 제7호증의 4,5,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신문)의 각 기재와 위 송재헌, 김연수, 원심증인 홍금옥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래의 목적사업은 아니지만 주한 미공군 당국의 요청에 다라 거절할 수 없는 일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1986.1.8. 옥구군수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1.부터 미공군 군산기지의 영외거주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일반인은 탑승을 금지하면서 옥구군 소재 아메리칸타운에서 미공군 군산기지까지 7.4킬로미터의 구간에 이 사건 버스을 운행하였고, 다만 그 차량유지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구간을 운행하면서 승객 1인당 그 당시의 시내버스 요금 상당액인 위 금 120원씩을 받은 사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와 전북 54302호 버스를 위와 같이 운행하면서 위 버스 1대당 년 금 4,000,000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던 사실 및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유상운송차량의 경우, 원고가 추가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위 특별약관조항을 1986.9.8.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같은 해 10.27.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위와 같이 다시 체결할 때에 이사건 버스가 유상운송차량임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위 조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은 금 273,690원의 기본보험료만을 원고로부터 수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용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다른 반대의 증거가 없는 바, 사실관계가 이러고 보면 비록 이 사건 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회사 소속버스로서 원고가 이를 운행함에 있어 요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버스의 용도나 그 운행목적, 운행구간과 그 요금액수, 위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손해 및 이 사건 버스의 운행상황을 이미 알고 있던 피고가 원고에게 위 특별약관조항의 신설 등 상황을 알리지도 않고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증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위 버스의 운행 자체만을 떼어 놓고 보험 여기에 영리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위의 보험계약체결당시 관여하였던 피고회사의 직원들도 위 버스의 운행자체에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본 듯하다), 따라서 원고가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그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3.2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고 있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보무

 

 

 

판사

 

박행용

 

 

 

판사

 

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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