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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근인 중복보험]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근인의 의미, C & F 조건부 매매계약과 해상적하보험(海上積荷保險)의 피보험이익,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의 범위, 영국 해상보험법 제32조에 규정된 중복보험으로 인한 초과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어느 하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 서울고등법원 1995. 3. 21. 선고 93나49149 판결 [보험금] [하집1995-1, 188]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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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내용

[근인 중복보험]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근인의 의미, C & F 조건부 매매계약과 해상적하보험(海上積荷保險)의 피보험이익,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의 범위, 영국 해상보험법 제32조에 규정된 중복보험으로 인한 초과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어느 하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 서울고등법원 1995. 3. 21. 선고 9349149 판결 [보험금] [하집1995-1, 188] 확정

 

 

 

 

판시사항

 

 

[1]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근인의 의미

 

[2] C & F 조건부 매매계약과 해상적하보험(海上積荷保險)의 피보험이익

 

[3] 해상적하보험의 보험목적물이 영국 해상보험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lost or not lost" 조건하에 부보되었다면,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후에 피보험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자로부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의 범위

 

[5] 영국 해상보험법 제32조에 규정된 중복보험으로 인한 초과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어느 하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

 

 

판결요지

 

 

[1]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lnsurance Act) 55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피보험위험에 근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으로, 여기에서 근인(近因, Proximate Cause)이라 함은 결과를 발생시킨 효과적, 직접적 또는 우월한 원인을 말한다.

 

[2] 시 엔드 에프(C & F) 조건부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상으로 운송되는 매매목적물이 선적되기 전, 즉 선측난간을 통과하기 전에는 수입상에게 그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위험부담이 귀속하지 않고, 수입상은 매매목적물이 선적되어야 비로소 그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그 목적물 가액 상당의 피보험이익을 갖게 된다. 다만 매매목적물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경우 수입상이 그 매각에 의하여 일정한 이윤획득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익은 수입상에게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위험부담이 귀속하고 있는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보험위험의 발생에 의하여 상실될 수 있는 이익이므로, 이윤 상당의 희망이익은 매매목적물이 선적되기 전에도 수입상에게 귀속할 수 있으며 그러한 희망이익도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

 

[3] 영국 해상보험법 제6조 제1항 단서에는 보험의 목적물이 "lost or not lost"라는 조건으로 보험에 부보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발생시까지 피보험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체결시에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험자가 그것을 몰랐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시에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같은 조항 본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후에 취득한 피보험이익을 손해발생시까지 소급시키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일체의 중요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피보험자가 이러한 고지를 해태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바,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또는 위험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은 피보험자가 고지할 중요한 사항이다.

 

[5] 영국 해상보험법 제32조에 따르면, 동일한 위험 및 동일한 이익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같은 법이 허용하는 보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복보험에 의하여 초과보험된 것으로 되지만,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 각 보험자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같은 법이 허용하는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금액을 수령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때 보험금을 청구당한 보험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가액(ins- urable value)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이미 수취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액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1][2][3] 상법 제668/ [4] 상법 제651/ [5] 상법 제672조 제1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고려무역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현 외 1)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3. 11. 2. 선고 93가합1870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8, 443, 740원 및 이에 대한 1992. 11. 7.부터 1993. 11. 2.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1, 2(보험증권 표면 및 이면), 갑 제2호증의 1(수입적하보험 요율 표지), 2(수입적하 구약관), 3(통칙), 4(시멘트 요율표), 갑 제3호증(보험료 영수증), 갑 제4호증(선화증권), 갑 제5호증(사전통보), 갑 제6, 7호증(각 감정서), 갑 제8호증(청구서), 갑 제9호증의 1(취소불능신용장 신청서), 2(취소불능신용장), 3(신용장변경), 당심증인 박동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조사보고서), 당심증인 김신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의 5(검정보고서), 8(진술서), 9(선적일지)의 각 기재(다만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임성일, 당심증인 박동철의 각 증언(다만 위 박동철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5의 각 일부 기재 및 당심증인 박동철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원고는 스위스의 수출상인과 사이에 러시아산 시멘트 12,000t을 러시아의 나코트카(Nakhodka)항으로부터 한국의 인천항까지 C & F(Cost & Fr eight : 운임 포함) 가격조건으로 t당 미화 50.85달러, 합계 미화 610, 200달러에 수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하여 1992. 7. 16. 소외 한일은행을 통하여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피고와의 사이에 같은 날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목적물을 시멘트 12, 000t, 출발지를 러시아의 나코트카항, 목적지를 한국의 인천항, 약정보험금액을 금 529, 928, 190[12, 000t×미화 50.85달러×110%(위 시멘트의 상업송장가액에 10%의 희망이익을 가산하였다)×789. 50(보험계약 당일의 한국외환은행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함)]으로 하는 해상적하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영국 런던 보험자협의회가 제정한 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 I.C.C.)을 적용한 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위 보험증권에 기본조건으로서 (1) 위 구 협회적하약관 제5조의 담보위험조항 중 손해비율을 불문하고 분손을 담보하기로 하는 W.A.I.O.P.(Warrented free from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조항과, 부가조건으로서 (2) 빗물과 담수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기로 하는 R.F.W. D.(Rain and/or Fresh Water Damage)조항 및 (3) 구 협회적하약관 제1조의 운송조항 중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하여 위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 장소를 떠날 때부터 위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인 또는 기타의 최종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까지 담보하기로 하는 창고간(Warehouse to Warehouse) 담보조항 등이 적용됨을 명기하였다.

 

그리고, 위 보험증권의 본문약관에는 보험가액을 위 약정보험금액과 같은 액수로 협정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또 보험목적물의 "lost or not lost"를 불문하고 보험에 부보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급조항과, 위 보험증권 아래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Law)과 관습(Customs)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준거법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와 피고는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는 위 구 협회적하약관에 따라 (1) 항해구역별 W.A.I.O.P의 기본요율인 0.255%(피고는 일본지역 요율인 0.143%를 적용할 것을 착오로 구라파지역 요율인 0.255%를 적용하였다고 한다)(2) R.F.W.D.의 부가위험요율인 0.08% (3) 창고간 약관에 따라 W.A.I.O.P.에 대한 확장담보조건인 내륙운송확장(Inland Transit Extention : I.T.E.) 담보요율인 0.08%를 선적 전과 양하 후에 각 적용하여 합계 0.16%를 적용함으로써 총 보험요율이 0.495%(0.255%0.08%0.16%)가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료로 금 2, 623, 144(피보험금액 529, 928, 190×보험요율 0.495%) 을 지급하였다.

 

. 그 후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보험목적물인 시멘트 12, 000t 6, 925. 5t(4,617×포당 1. 5t)이 위 보험증권에 기재된 러시아의 나코트카항에서 1992. 8. 26.부터 1992. 9. 1. 사이에 러시아 국적선 콤소모렛츠(Komsomolets)호에 선적되었는데, 위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기간 동안 때때로 비가 내렸고 비가 그쳤을 때에도 안개가 짙게 끼고 습도가 높았으며, 위 시멘트가 운송을 위하여 선적항의 창고에서 반출된 다음 선적작업 중 및 그 전후에 비가 내렸을 때에 선적항의 부두에서 덮개없이 적치되고, 위 선박에는 5개의 갑판 창구(艙口)가 있었으므로 선적 작업 중 비가 내릴 때 창구의 덮개를 즉시 닫지 않으면 빗물이 열린 창구를 통하여 선창 밑바닥에 고일 수 있었음에도 위 갑판 창구의 조작이 지연되는 등의 원인으로 위 시멘트가 빗물에 접촉되었다.

 

. 위 시멘트 6, 925. 5t은 위 선박에 실려 1992. 9. 5. 한국 마산항에 도착한 후 마산항에서 4, 500t(3, 000), 완도항에서 2, 425. 5t(1, 617)이 양하되었는데, 원고는 위 시멘트 중 2, 090포 중량 3, 135t이 응고되는 손상을 입은 사실을 발견하고 1992. 9. 21. 피고에게 위 손해발생사실을 통지하고, 1992. 11. 6.에는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 원고는, 이 사건 해상적하손해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보험사고 발생시에 원고에게 피보험이익이 있었으며, 가사 원고가 보험사고 발생시까지 피보험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보험증권에 명기된 "lost or not lost" 조항 및 이에 관한 영국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액 중 전체 보험목적물 가운데 위 보험사고가 발생한 중량의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는 보험목적물인 시멘트가 선적되기 전에 공기 중의 습기 또는 빗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인데, C & F 조건에 의한 매매계약의 경우에 선적 전에는 수입상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또는 소유이익이나 멸실 또는 손상에 따른 위험부담이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수입상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시에 피보험이익이 없었고 위 "lost or not lost" 조항에 관한 영국법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멘트의 손실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준거법

 

피고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보험증권의 본문약관에 위 보험증권 아래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준거법 조항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라 할 것이다.

 

. 피보험위험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55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피보험위험에 근인(近因)하여 일어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바, 여기에서 근인(Proximate Cause)이라 함은 결과를 발생시킨 효과적, 직접적 또는 우월한 원인을 말하는 것이다.

 

위 제1의 라.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목적물인 시멘트의 응고 손상이라는 손해는 위 시멘트가 선적항인 러시아의 나코트카항에서 운송이 개시되어 보관창고를 떠난 후 선적 전에 선적을 위하여 부두에 적치되었을 때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고 선적 중 및 그 전후에 내린 빗물에 접촉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W.A.I.O.P. R.F.W.D.와 창고간 약관조항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시기에 일어난 담수(공기 중의 수분 및 빗물) 접촉에 의한 전손 및 분손위험은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위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영국 해상보험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시에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원고가 위 시멘트 응고 손상의 원인이 된 피보험위험의 발생시에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C & F 조건부 매매계약과 피보험이익

 

C & F 조건부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상으로 운송되는 매매목적물이 선적되기 전, 즉 선측난간을 통과하기 전에는 수입상에게 그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위험부담이 귀속하지 않고, 수입상은 매매목적물이 선적되어야 비로소 그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그 목적물 가액 상당의 피보험 이익을 갖게 된다. 다만 매매목적물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경우 수입상이 그 매각에 의하여 일정한 이윤획득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익은 수입상에게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위험부담이 귀속하고 있는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보험위험의 발생에 의하여 상실될 수 있는 이익이므로, 이윤 상당의 희망이익은 매매목적물이 선적되기 전에도 수입상에게 귀속할 수 있으며 그러한 희망이익도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선적 전에 C & F 조건에 의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시멘트에 대한 소유권이나 위험부담이 귀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시멘트 자체에 대하여는 그것이 위 선박에 선적된 후에야 비로소 위 시멘트의 가액 상당의 피보험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위 시멘트가 선적되기 전에 수입상인 원고가 수출상을 수익자로 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신용장 개설 시점부터 위 시멘트 가액 상당의 피보험이익을 갖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위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의 보험가액에 포함된 위 시멘트 가액의 10% 상당의 희망이익에 대하여는, 원고가 선적 전인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그 희망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서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다.

 

.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시멘트의 응고손상의 원인이 된 공기 중의 수분흡수 및 빗물 접촉이라는 피보험위험은 선적 즉, 시멘트가 선측난관을 통과하는 중 및 그 전후에 걸쳐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시멘트 가액 및 매각이윤 상당의 피보험이익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선적 후에 발생한 피보험위험과 원고가 위 시멘트 가액 상당의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선적 전에 발생한 피보험위험이 경합하여 위 시멘트의 응고 손상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응고된 시멘트 중 선적 전의 수분 흡수 및 빗물 접촉만에 의하여 응고된 시멘트의 양 또는 선적 전의 수분 흡수 및 빗물 접촉이 선적 후의 빗물 접촉에 비하여 위 시멘트가 응고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 직접적이거나 우월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양자의 원인을 명백하게 분할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 응고된 시멘트 전부가 그 손해발생에 시간적으로 근접한 피보험위험인 선적 후의 빗물 접촉에 근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영국 해상보험법 제6조 제1항 단서에는 보험의 목적물이 "lost or not lost"라는 조건으로 보험에 부보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발생의 때까지 피보험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체결시에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험자가 그것을 몰랐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시에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같은 조항 본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후에 취득한 피보험이익을 손해발생시까지 소급시키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 사건 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보험자)가 발행한 보험증권의 본문약관에 위와 같은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목적물인 시멘트의 응고 손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 시멘트 가액 상당의 피보험이익을 원고(피보험자)가 취득하기 전, 즉 선적 전에 발생한 피보험위험에 근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 선적과 동시에 그 피보험이익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영국 해상보험법의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선적 전의 피보험위험에 근인하여 일어난 시멘트의 응고 손상으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법조항 단서 규정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보험목적물이 멸실되어 가입할 이익이 없게 되어버린 경우에만 선의의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국에서 위 단서 규정이 위와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조항 단서규정을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이익을 취득하기 전에 보험목적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보험목적물이 멸실되어 버린 경우 적용하는 것에 비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약정보험가액 중 전체 보험목적물 가운데 위 피보험위험(담수접촉)으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은 보험목적물의 중량의 비율에 따른 보험가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138, 443, 740(529, 928, 190×3,135/12,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위 시멘트의 매각이윤 상당의 희망이익은 원고가 이를 선적 후뿐만 아니라 선적 전인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시부터 가지고 있었음은 위 2.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보험금 중 응고 손상된 시멘트의 매각이윤(시멘트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 2.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과 같은 해상적하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담보목적물에 관한 무역조건은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시멘트의 수입에 관한 무역조건을 보험자인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해상적하손해보험의 준거법인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일체의 중요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피보험자가 이러한 고지를 해태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또는 위험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은 피보험자가 고지할 중요한 사항인 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이 사건 시멘트의 무역조건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김형철의 일부 증언은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김형철 및 원심증인 임성일의 각 증언(위 김형철의 증언 중 위와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보험회사인 피고는 해상적하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소한 신용장 번호와 상업송장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은 다음 수입화물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전에 그 보험목적물인 시멘트의 상업송장가격 및 그 가격조건이 C & F인 점 등 무역조건이 기재된 매도인의 청약서(Offer Sheet) 사본을 팩스로 피고에게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목적물인 시멘트의 무역조건을 통지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수입목적물인 시멘트에 관한 위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날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다만 내륙운송구간확장담보조건만을 추가하지 않은 채 소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도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적 이후 발생하는 피보험사고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중복보험을 체결한 것이 되므로,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상법 제672조에 따라 피고는 선적 후 피보험사고로 인한 시멘트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그 보험가액의 1/2만 보상할 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항변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보험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김형철, 김신철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소외 회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보험증권) 및 청구서에 불과한 같은 호증의 2(보험금청구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은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아래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준거법인 영국 해상보험법 제32조에 따르면, 동일한 위험 및 동일한 이익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같은 법이 허용하는 보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복보험에 의하여 초과보험된 것으로 되지만,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 각 보험자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같은 법이 허용하는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금액을 수령할 수 없으며(The assured,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may claim payment from the insurers in such order as he may think fit, provided that he is not entitled to receive any sum in excess of the indemnity allowed by this Act), 따라서 이때 보험금을 청구당한 보험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가액(insurable value)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이미 수취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액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보험증권에 위 규정과는 다른 특별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실제로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미 보험가액의 일부라도 지급받았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중복보험이 체결된 부분에 대하여도 약정 보험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138,443,7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인 1992. 11. 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3. 11. 2.까지는 상법 소정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일표

 

 

 

판사

 

유남석

 

 

 

판사

 

강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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