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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목적의 보험자대위]복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의 보험자들 중 일방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피고가 원고의 청구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하고 보험금청구권에 해당하므로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사안,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구상금] [집54(2)민,143;공2006.12.15.(26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4
첨부파일0
조회수
86
내용

[보험목적의 보험자대위]복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의 보험자들 중 일방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피고가 원고의 청구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하고 보험금청구권에 해당하므로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사안,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35516 판결 [구상금] [54(2),143;2006.12.15.(264),2068]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도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복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의 보험자들 중 일방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

 

[3] 피고가 원고의 청구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하고 보험금청구권에 해당하므로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2년의 소멸시효기간 주장 속에는 그보다 장기간인 5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권에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곧바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고 한다)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2] 복수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 중복보험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그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계약은 상행위에 속하고, 보험자와 다른 보험자는 상인이므로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관계는 가급적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구상금채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3] 피고가 원고의 청구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하고 보험금청구권에 해당하므로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2년의 소멸시효기간 주장 속에는 그보다 장기간인 5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권에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곧바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72조 제1/ [2] 상법 제64, 672조 제1/ [3] 상법 제64, 662, 672조 제1, 681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50699 판결(2000, 675),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61958 판결(2004, 211) / [3]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832 판결(1977, 10292)

 

원고, 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외 1)

피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외 7)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5. 27. 선고 2004128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50699 판결, 2003. 12. 26. 선고 200261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각자의 보험금액이 동일하여 각자의 보상책임의 비율 또한 같으므로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및 응소비용의 합계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으로서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권에 기한 것이지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피고의 각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 중복보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각각의 보험계약은 상행위에 속하는 점, 원고와 피고는 상인이므로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관계는 가급적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처음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가 1998. 5. 28.경 이 사건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후 5년이 경과한 2004. 7. 13.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권은 시효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보험금청구에 해당하므로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이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피고의 주장 속에는 그보다 장기간인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832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단기소멸시효완성의 항변 속에 5년의 상사채권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당부를 가려 보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에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청구에 적용될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박일환

 

 

주심

 

대법관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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