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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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일부보험 보험자대위]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공장건물에 관하여 일부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 등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공장건물 및 을 회사 소유의 차량 등 동산과 자재 등이 모두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0629 판결 [구상금]
- 작성일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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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화재일부보험 보험자대위]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공장건물에 관하여 일부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 등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공장건물 및 을 회사 소유의 차량 등 동산과 자재 등이 모두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0629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손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무자인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 / 이는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 취지 및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공장건물에 관하여 일부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 등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공장건물 및 을 회사 소유의 차량 등 동산과 자재 등이 모두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목적물인 공장건물에 발생한 손해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이 병 등의 공장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으므로 갑 회사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차액을 병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도, 을 회사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못한 손해액이 병 등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보험자대위에 기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82조 제1항 / [2] 상법 제682조 제1항 / [3] 상법 제68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상, 237) / [2]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공1990, 72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공1996상, 23)
원고, 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정오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정성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나70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보험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보험목적물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 원고는 주식회사 한길과 위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261,594,000원(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낮은 일부보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2) 피고들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 사건 건물 및 주식회사 한길 소유의 차량 등 동산과 자재 등이 모두 소훼되어, 건물 296,398,980원, 차량 등 동산 217,594,000원, 자재 등 589,267,058원, 합계 1,103,260,038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3) 원고가 주식회사 한길에 보험금 221,257,331원을 지급한 사실, (4) 주식회사 한길이 피고 1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합9925호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 1의 책임 비율을 60%라고 보아 피고 1에 대하여 661,956,0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주식회사 한길이 입은 전체 손해 1,103,260,038원에는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손해 296,398,980원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 806,861,058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손해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 75,141,649원이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 177,839,388원(= 296,398,980원×60%)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차액인 102,697,739원을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자동차 등 동산과 집기 등에 발생한 전체 손해액 1,103,260,038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으로 전보받지 못한 손해 잔액 882,002,707원이 피고들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액 661,956,022원(= 1,103,260,038원×60%)보다 더 많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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