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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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무자인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구상금] [공2020상,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10. 2017가단51062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9. 2018나32066
- 작성일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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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무자인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구상금] [공2020상,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10. 2017가단51062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9. 2018나32066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일부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무자인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
[3] 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을 회사로 하여 그 소유의 건물과 동산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은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산정한 총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보험에 해당하였는데, 병이 운영하던 정비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을 회사의 건물 등으로 불길이 옮겨붙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위 보험목적물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별도 가건물 내 보관된 재고자산 등이 소실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위 화재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과 그 보험자인 정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병과 정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을 회사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갑 회사가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보험목적물이 아닌 부분과 관련된 손해액이 포함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이처럼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제3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일부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보험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을 회사로 하여 그 소유의 건물과 동산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은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산정한 총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보험에 해당하였는데, 병이 운영하던 정비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을 회사의 건물 등으로 불길이 옮겨붙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위 보험목적물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별도 가건물 내 보관된 재고자산 등이 소실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위 화재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과 그 보험자인 정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화재로 을 회사가 입은 전체 손해에는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와 보험목적물과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보험목적물이 아닌 부분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는 갑 회사에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지급한 보험금에 이 부분 손해액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갑 회사가 가해자인 병과 그 보험자인 정 회사에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고, 위 보험계약은 지급하는 보험금액이 총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으로서 갑 회사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여도 을 회사에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가 있으므로, 을 회사는 병과 정 회사에 대하여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갑 회사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병과 정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을 회사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갑 회사가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보험목적물이 아닌 부분과 관련된 손해액이 포함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82조 제1항 / [2] 상법 제682조 제1항 / [3] 상법 제682조 제1항
[1]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공1990, 72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공1996상, 23) / [2]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상, 237)
사 건 | 2019다216589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남구 외 3인 |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전영출 | |
원심판결 | |
판결선고 | 2019. 11. 14. |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⑴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보험자대위권의 규정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⑵ 나아가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제3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일부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보험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⑴ 원고는 주식회사 제일인슈로(이하 ‘제일인슈로’라고 한다)와 피보험자를 제일인슈로로 하여 그 소유의 건물과 동산(이하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산정한 총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여 일부 보험에 해당한다.
⑵ 피고 2가 운영하던 정비공장에 2017. 2. 26.경 화재가 발생하여 제일인슈로의 건물 등으로 불길이 옮겨 붙는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목적물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별도 가건물 내 보관된 재고자산 등이 소실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위 피고는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위 정비공장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화재대물 보상한도액 300,000,000원의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⑶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액은 합계 275,262,317원(건물 80,281,772원 + 동산 194,980,545원)이고 원고는 2017. 6. 28. 제일인슈로에 이 사건 화재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180,281,772원(건물 80,281,772원 + 동산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⑷ 그 후 제일인슈로는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전체 손해에서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제일인슈로가 피고 2로부터 102,3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2018. 7. 27.자 화해권고결정(이하 ‘2018. 7. 27.자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일인슈로가 입은 전체 손해에는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와 보험목적물과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보험목적물이 아닌 부분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일인슈로에 지급한 180,281,772원의 보험금에 이 부분 손해액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가 가해자인 피고 2와 그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게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
⑵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지급하는 보험금액이 총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이므로, 원고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여도 제일인슈로에게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가 있다. 제일인슈로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제일인슈로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⑶ 원심의 책임제한 비율 판단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제일인슈로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액 합계 275,262,317원 중 피고 2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액 165,157,390원(275,262,317원 × 0.6, 원 미만 버림)을 부담한다. 원고가 제일인슈로에 보험금으로 180,281,77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제일인슈로에게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남은 손해액은 94,980,545원(275,262,317원 – 180,281,772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제일인슈로의 남은 손해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 70,176,845원(165,157,390원 – 94,980,545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 아닌 부분과 관련된 손해액이 포함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였다(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일인슈로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위 2018. 7. 27.자 화해권고결정 금액을 ‘전보받지 못한 손해’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일인슈로의 ‘손해액’과 이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의 제일인슈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일인슈로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을 2018. 7. 27.자 화해권고결정 금액으로 확정하였으나, 위 화해권고결정 금액은 제일인슈로가 입은 손해액 자체가 아니라 피고 2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자체와 가해자의 배상책임액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여 제일인슈로의 전체 손해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고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제일인슈로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전체 손해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70
[출산중 산모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산모가 자연분만중 태아가 위험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후 복강내출혈 등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병사로 사망진단서가 발행된 사건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분쟁되었던 약관규정은 보험금부지급사유인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제왕절개포함) 관련입니다.
원고, 피항소인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
피고, 항소인 |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전영출) |
제1심판결 | |
변론종결 | 2018. 11. 29.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348,481원 및 그 중 35,099,418원에 대하여는 2017. 4. 25.부터, 나머지 67,249,063원에 대하여는 2017. 6. 29.부터 각 2019.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423,799원 및 그 중 50,142,027원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나머지 180,281,772원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25,071,014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 “아래와 같다.” 다음에 “따라서 제일인슈로 관련 보험 중 동산에 관한 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보험이다.”를 추가하고, 제3행 아래의 표를 다음의 표로 고쳐 쓴다.
부호 | 목적물 | 구조 및 명세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1 |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외 단층 284㎡ | 100,000,000원 | 95,776,718원 |
2 | 동산 | 재고자산 일체 | 100,000,000원 | 194,980,545원 |
합 계 | 200,000,000원 | 290,757,263원 |
○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 “보험금으로 180,281,772원을 지급하였다.”를 “건물에 관하여 손해액 전액인 80,281,772원, 동산에 관하여 손해액 194,980,545원 중 보험가입금액인 100,000,000원 합계 180,281,77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이 부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 “지급하고” 다음에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0행 “피고 회사는” 다음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다음에 “,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외 1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사건에서 피고들의 과실비율이 50%로 인정된 점과 제일인슈로가 가연성이 높은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에 인접한 소외 1의 ○○○○○○ 공장 일부가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되었고, 이에 소외 1의 보험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실은 인정되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634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6868호),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1의 손해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먼저 제일인슈로의 건물로 불길이 옮겨 붙고 이어 제일인슈로 건물 옆에 있는 소외 1의 공장 건물로까지 확대되어 발생한 것인 점이 고려되어 위와 같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결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화재피해를 입은 제일인슈로에 대하여도 위 책임제한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4행부터 제9면 제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의 구상권행사 제한 여부
⑴ 피고들의 주장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보험자 제일인슈로의 손해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인 275,262,317원 및 보험미가입 부분에 관한 손해 102,300,000원 합계 377,562,317원이다. 원고는 그 중 일부인 180,281,772원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제일인슈로의 남은 손해액은 197,280,545원(= 377,562,317원 - 180,281,772원)이다. 다만 책임제한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제일인슈로가 입은 손해 377,562,317원 중 50%인 188,781,158원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제일인슈로의 남은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제일인슈로가 피고들에게 위 188,781,158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부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682조 단서에 따라 원고가 제일인슈로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⑵ 판단
㈎ 상법 682조 단서의 적용 여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 참조).
그런데 상법 제682조 단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일인슈로가 건물과 동산을 나누어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건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반면, 동산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원고는 건물에 관하여는 손해의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동산에 관하여는 손해액 중에서 보험가입금액인 10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 상법 682조 단서에서 정한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먼저 제일인슈로 관련 보험이 일부보험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일인슈로 관련 보험은 건물과 동산을 구분하여 따로 그 보험가액이 산정되기는 하였지만 보험사고의 내용이 동일하며 하나의 보험증권이 발급된 점,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약관에서 건물과 동산을 별개의 보험계약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일인슈로 관련 보험계약은 건물과 동산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일인슈로 관련 보험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체 보험가입금액인 200,000,000원이 전체 보험가액인 290,757,263원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보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참조).
나아가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행사가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른바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그 보험약관 등에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갑 제1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제일인슈로 관련 보험의 보통약관에서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보통약관 제3장 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 제13조 제1항 단서),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위 약관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구상권의 구체적인 범위
먼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제일인슈로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일인슈로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입은 손해가 건물에 관하여 80,281,772원, 동산에 관하여 194,980,545원인데, 제일인슈로가 원고로부터 2017. 6. 28. 위 건물에 관한 손해액 80,281,772원 전액과 동산에 관한 손해액 중 100,000,000원 합계 180,281,77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제일인슈로는 위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험목적물”인 동산에 관하여 보험금으로 전보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액 및 “보험목적물”이 아닌 동산에 관한 손해액 합계 227,305,345원이 여전히 더 남아 있다는 이유로, 2017. 11. 1. 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52915호), 위 소송에서 “제일인슈로가 피고 2로부터 102,3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2018. 7. 2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일인슈로가 입은 손해는 최종적으로 보험금으로 전보받은 손해 180,281,772원에 보험금으로 전보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 102,300,000원을 더한 합계 282,581,772원(= 180,281,772원 + 102,3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나아가 살피건대, 제일인슈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책임제한에 따라 피고 2에 대하여 위 282,581,772원 중 60%인 169,549,063원(= 282,581,772원 × 60%, 원 미만 버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한편 제일인슈로가 전체 손해액 282,581,772원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02,300,000원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일인슈로는 위 102,300,000원에 대하여 피고 2에게 여전히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67,249,063원(= 169,549,063원 - 102,300,000원)만을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고 2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2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67,249,063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들의 위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 35,099,418원(50,142,027원 × 0.7, 원 미만 버림)과 ② 제일인슈로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 67,249,063원을 합한 102,348,481원(= 35,099,418원 + 67,249,063원) 및 그 중 35,099,41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7. 4. 25.부터, 나머지 67,249,06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일인슈로에 보험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7. 6. 2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원 고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훈 외 1인) |
피 고 |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전영출) |
변론종결 | 2018. 4. 26. |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276,263원 및 이 중 35,099,418원에 대하여는 2017. 4. 25.부터, 70,176,845원에 대하여는 2017. 6. 29.부터 각 2018. 5.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0,423,799원 및 이 중 50,142,027원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180,281,772원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 관계
1) 원고는 △△△△△△△를 운영하는 소외 2와 피보험자를 소외 2로 하여, 보험기간 2016. 7. 1.부터 2021. 7. 1.까지로 하는 ‘무배당삼성화재 재물보험 NEW탄탄대로’ 보험계약(이하 ‘소외 2 관련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대구 서구 (주소 1 생략) 소재 건물 등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부호 | 목적물 | 구조 및 명세 | 보험가입금액 |
1 | 건물 | 3급/철골조 판넬지붕 1층 건306㎡ | 130,000,000원 |
2 | 집기비품 | 부호 1 내 수용 중인 집기비품 일체 | 50,000,000원 |
3 | 동산 | 부호 1내 수용 중인 동산 일체 | 30,000,000원 |
합 계 | 210,000,000원 |
2) 원고는 주식회사 제일인슈로(이하 ‘제일인슈로’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제일인슈로로 하여 보험기간 2013. 11. 13.부터 2018. 11. 13.까지로 하는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만사형통’ 보험계약(이하 ‘제일인슈로 관련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대구 서구 (주소 2 생략) 소재 건물 등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부호 | 목적물 | 구조 및 명세 | 보험가입금액 |
1 |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외 단층 284㎡ | 100,000,000원 |
2 | 동산 | 재고자산 일체 | 100,000,000원 |
합 계 | 200,000,000원 |
3) 한편, 피고 2는 대구 서구 (주소 3 생략) 2층 건물에서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위 □□□□공업사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기간 2013. 12. 16.부터 2018. 12. 16.까지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화재플러스보장보험1312’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보험계약에는 화재대물 보상한도액 300,000,000원의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나. 화재의 발생
2017. 2. 26. 12:10경 대구 서구 (주소 3 생략) □□□□공업사의 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업사 2층이 전소되고, 이 사건 공장과 인접한 소외 2 운영의 △△△△△△△, 주식회사 제일인슈로의 건물 등으로 불길이 옮겨 붙는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관련 손해액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외 2가 입은 손해는 건물 관련 30,669,540원, 집기비품 관련 11,590,487원, 동산 관련 7,882,000원 합계 50,142,027원으로 평가되었고, 원고는 2017. 4. 24. 소외 2에게 보험금으로 50,142,027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일인슈로가 보험목적물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는 건물 관련 80,281,772원, 동산 관련 194,980,545원으로 평가되었고, 원고는 2017. 6. 28. 제일인슈로에게 보험금으로 180,281,77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 2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장 내부 시설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점유자인 피고 2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자인 피고 2와 그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인 소외 2와 제일인슈로를 대위하는 보험자인 원고에게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의 발생에 다른 사실이 경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거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3, 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도색부스는 사회통념상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방호조치 내지 안전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화재로부터 소외 2와 제일인슈로의 건물 및 동산에 연소된 것으로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영역은 이 사건 공장의 2층에 설치되어 있는 도색부스 내부이다. 최초 발화영역으로 지목된 부분에서 전선 한 쪽 끝단에 전기 스파크 용단의 특이점이 식별되었다.
② 이 사건 공장 1, 2층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재 전날인 2017. 2. 25. 오후 최종 작업자가 퇴근한 후에 이 사건 공장의 2층에 들어오는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고, 2017. 2. 26. 11:58경 이 사건 공장의 2층 도장부스 출입문이 열리면서 문틈 사이로 연기가 서서히 피어오르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공장은 경비업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침입경보가 작동한 사실은 없다.
③ 이 사건 공장의 도색부스 사용매뉴얼에 따르면 도색부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원공급을 차단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140분 후에 도색부스 전원부에서 타이머가 작동하여 전원을 차단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화재 당시 도색부스에 전기가 통전 중이었고 약 20시간 이상 도색부스가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이 사건 공장 내부에는 각종 용접기계와 수공구 등 외에 도장용 페인트, 신나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
⑤ 경찰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공장 2층 도장부스에서 전기가 발화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⑥ 한편 피고 2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화재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은 전혀 주장·증명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는 이 사건 공장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외 2와 제일인슈로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의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피고 2와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책임의 제한 내지 손해배상액의 경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재시 피고 2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외 2와 제일인슈로 외에도 4개 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어 피고 2가 이들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2도 자신의 공장이 사실상 전소되는 등의 상당한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2의 경우 이 사건 공장과 바로 접하여 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집기비품이 테이블, 의자, 저온창고 등이며 보험목적물 중 동산은 저온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김치였던 반면 제일인슈로의 경우 담보목적물인 건물 외에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의 가건물이 있었고 단열재 물류센터로 이용 중인 건물이어서 그 안에 보관 중인 동산이 유리솜, 고무 발포제 기타 보온을 하기 위한 부자재 등 가연성이 높은 물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일인슈로가 화재 예방이나 화재 발생시 손해를 경감을 위한 사전조치를 한 사정은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등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2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일부 경감하여 그 책임을 소외 2 관련 손해액의 70%, 제일인슈로 관련 손해액의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나) 손해액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외 2가 입은 손해는 건물 관련 30,669,540원, 집기비품 관련 11,590,487원, 동산 관련 7,882,000원 합계 50,142,027원이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일인슈로가 보험목적물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는 건물 관련 80,281,772원, 동산 관련 194,980,545원이다.
다) 원고의 구상권행사 제한 여부
피고들은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보험자 제일인슈로의 손해는 275,262,317원이고 원고는 그 중 일부만을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제일인슈로의 남은 손해액 상당에 관하여는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일인슈로가 입은 보험목적물 관련 손해액은 건물 관련 80,281,772원, 동산 관련 194,980,545원 합계 275,262,317원인데, 제일인슈로는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건물 관련 80,281,772원, 동산 관련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일인슈로가 입은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은 94,980,545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책임분으로 남는 165,157,390원(275,262,317원 × 0.6, 원 미만 버림) 중 제일인슈로의 권리로 남는 부분을 제한 70,176,845원(165,157,390원 - 94,980,545원)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소결
그렇다면 소외 2와 제일인슈로에 대한 불법행위자인 피고 2와 그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 35,099,418원(50,142,027원 × 0.7, 원 미만 버림)과 제일인슈로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 70,176,845원을 합한 105,276,263원 및 이 중 35,099,41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7. 4 . 25.부터, 70,176,84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일인슈로에 보험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7. 6. 29.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8.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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