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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해상적하보험]분손담보약관, 빗물 및 담수에 의한 손해담보약관. 창고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해상적하손해보험약관을 체결한 후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기간 동안 보험목적물이 빗물에 접촉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부보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여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1. 2. 선고 93가합18704 제14부판결 [보험금] [하집1993(3),173] 항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6
첨부파일0
조회수
94
내용

[해상적하보험]분손담보약관, 빗물 및 담수에 의한 손해담보약관. 창고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해상적하손해보험약관을 체결한 후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기간 동안 보험목적물이 빗물에 접촉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부보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여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1. 2. 선고 93가합18704 14부판결 [보험금] [하집1993(3),173] 항소

 

 

 

 

판시사항

 

 

분손담보약관, 빗물 및 담수에 의한 손해담보약관. 창고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해상적하손해보험약관을 체결한 후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기간 동안 보험목적물이 빗물에 접촉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부보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여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93, 708

 

원 고

주식회사 고려무역

피 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8,443,740원 및 이에 대한 1992.11.7.부터 1993.1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1,2(보험증권표면 및 이면), 갑 제2호증의 1(수입적하보험 요율 표지), 2(수입적하 구약관), 3(통칙), 4(시멘트요율표), 갑 제3호증(보험료영수증), 갑 제4호증(선하증권), 갑 제5호증(사전통보), 갑 제6,7호증(각 감정서), 갑 제8호증(청구서), 갑 제9호증의 1(취소불능신용장 신청서), 2(취소불능신용장), 3(신용장변경)의 각 기재, 증인 임성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원고가 러시아산 시멘트 12,000톤을 러시아의 나코트카항으로부터 한국의 인천항까지 C & F(Cost & Freight:운임 포함) 가격조건으로 톤당 미화 5085센트 합계 미화 610,200,000불에 수입하기로 하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1992.6.16. 보험금액을 금 529,928, 190{12, 000M/T×$50.85×110%(상업송장가액에 10%의 희망이익을 가산)×789.50(보험계약당일의 한국외환은행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함)}으로 하는 해상적하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영국 런던 보험자협회가 제정한 ()협회화물약관(Institute Cargo C1auses ; 약칭하여 구 I.C.C 라고 한다)을 적용한 보험증권 WB 92R 100188호를 교부하였다.

 

. 그런데 원.피고는 위 보험증권에 (1) 기본조건으로서 구 I.C.C. 5조의 담보위험약관 중 손해비율을 불문하고 분손을 담보하기로 하는 W.A.I O.P.(Warranted free from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약관과 (2) 부가(부대)조건으로서, () 빗물과 담수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기로 하는 R.F.W.D.(Rain and/or Fresh Water Damage)약관 및 () I.C.C. 11조의 운송약관(창고간 약관)과 수정약관인 운송종료약관(10일운송약관:부보된 화물을 통관하기 위하여 운송과정의 창고 혹은 이와 유사한 장치장소에 인도한 후 10일이 경과될 때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이 적용됨을 명기하였다.

 

. 또한 보험료산정에 있어서는 구 I.C.C.에 따라 (1) 항해구역별 W.A.I.O.P.의 기본요율인 0.255%(피고 회사는 일본지역 0.143% 를 적용할 것을 착오로 구라파지역 0.255 %로 적용하였다함)(2) R.F.W.D.의 부가위험요율인 0.08%(Bag) (3) 창고간 약관에 따라 W.A.I.O.P. 에 대한 확장담보조건인 내륙운송확장(I.T.E. ; In1and Transit Extenti0n) 담보요율인 0.08% 를 선적전과 양하 후에 각 적용, 합계 0.16%를 적용함으로써 총 보험요율이 0.459% (0.255%+0.08%+0.16%)가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료로 금 2,623,144(피보험금액 529,928,190×보험요율 0.459%)을 지급하였다.

 

. 그 후 원고가 1992.7.16. 소외 한일은행을 통하여 개설한 수입신용장에 의하여 수입될 보험목적인 시멘트 12,000M/T 6,925M/T(포당 1.5M/T×4,617)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러시아의 나코트카항에서 같은 해 8.26.부터 9.1.사이에 러시아 국적선 콤소모렛쓰호에 선적되어 같은 해 9.5. 한국 마산항에 도착한 후 마산항에서 4,500M/T(3,000), 완도항에서 2,425.5M/T(1,617)가 양하되었는데, 위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기간 동안 비가 내렸고 간간이 비가 그쳤을 때에도 안개가 짙게 끼고 습도가 높았으며, 선적 전후에 비가 내리는데도 덮개 없이 적치되고 갑판쪽문(hatCh)의 조작이 지연됨으로써 위 보험목적이 빗물(담수)에 접족된 바가 있었다.

 

. 원고는 이 사건 보험목적을 인수한 후에 위 보험목적 중 2,090포 중량 3,135M/T이 응고, 손상된 사실을 발견하고 1992.9.21. 피고에게 위 손해발생사실을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는 위 보험목적이 선적항인 러시아의 나코트카항에서 선적을 위하여 부두에 적치중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거나 선적시점의 전후에 내린 빗물에 접촉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원고가 부보한 W.A.I.O.P. R.F.W.D.와 창고간 약관에 따른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서 위 보험금액 중 전체보험목적물 가운데 위 보험사고가 발생한 중량의 비율에 따른 금 138, 443,740(529,928,190×3,135/12,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위 보험목적이 선적항의 창고에서 보관중 습기를 흡수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이는 위 보험의 부보위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갑 제6,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고는, .피고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한 구 I.C.C. 에 따라 준거법으로 하 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시에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C & F조건에 의한 수입화물의 경우에 선적 전에는 수입상에게 소유권 또는 소유이익이나 멸실 또는 손상에 따른 위험부담이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수입상은 피보험이익이 없는바, 선적전에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하여 수입상인 원고로서는 피보험이익이 없어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그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이익에 한하지 아니하고 담보이익, 사용수익이익 및 물권적 또는 채권적 취득기대이익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의 한쪽 당사자는 보험목적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상대방은 취득기대이익을 가지는 등으로 하여 거래의 양 당사자가 한 시점에서 모두 피보험이익을 가질수도 있는 것이어서 소유권이나 소유이익의 이전이 피보험이익의 이전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역거래에 있어서 위험부담이란 거래당사자간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손상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문제로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간에 문제되는 보험자의 책임개시 및 종료시점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에 있어서, 원고는 수출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16. 에는 소외 한일은행을 통하여 취소불능신용장까지 개설함으로써 위 손해발생 당시(선적기간인 1992.8.26.부터 같은 해 9.1.을 전후한 시점)에 위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창고간 약관을 적용함으로써 보험자인 피고의 책임은 화물이 증권상에 명기된 위 러시아의 나코트카항에서의 창고 또는 장치장에서 운송개시를 위하여 출발할 때부터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니 비록 이 사건 보험사고 중 무역거래의 C & F 조건에 따라 이 사건 보험목적이 선측난간을 통과하기 전으로서 그 손상 또는 멸실에 대한 위험부담이 수입업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보험자로서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서 위 금 138,443,740원 및 이에 대한 1992.11.7.부터 1993.11.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윤덕

 

 

 

판사

 

김기정

 

 

 

판사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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