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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해상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화물이 실질적인 수입상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불법으로 반출된 경우, 이는 화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발생이 아니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신용위험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보험회사측의 주장에 대해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반출된 이상 화물은 멸실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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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
내용

해상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화물이 실질적인 수입상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불법으로 반출된 경우, 이는 화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발생이 아니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신용위험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보험회사측의 주장에 대해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반출된 이상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1. 6. 12. 선고 200045244 판결 [보험금] [하집2001-1,215] 상고

 

 

 

 

판시사항

 

 

[1]화물의 불법반출과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상의 보험사고

 

[2]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8조의 보험종료사유의 해석

 

 

판결요지

 

 

[1]해상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화물이 실질적인 수입상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불법으로 반출된 경우, 이는 화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발생이 아니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신용위험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보험회사측의 주장에 대해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반출된 이상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보험은 통상의 운송과정에 계속된다는 협회적하보험약관 8.1. 규정은 그 규정의 방식과 다른 보험 종료사유, 특히 8.1.2.1.항과 사이에 비추어 독립된 보험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가사 위 구절이 독립된 보험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기 어렵게 되었다거나 화물의 반송을 결정하였다는 점만으로 보험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정도로 화물이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93/ [2] 상법 제693, 상법 제700,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8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우강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심재두)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4)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7. 20. 선고 99가합29607 판결

 

주문

 

1.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5,311,600원 및 이에 대한 1999. 4. 21.부터 2001. 6.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416,400원 및 이에 대한 2001. 3. 28.부터 2001. 6.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96,567,000원 및 이 중 금 931,596,600원에 대하여는 1999. 4. 21.(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64,970,400원에 대하여는 2001. 3. 26.자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3.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판결을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은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화의 1$당 기준환율은 1998. 8. 3. 당시에는 1,227.4원이고,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인 2001. 4. 24.에는 1,307원이다.

 

2. 판 단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은 운송계약상의 수하인도 아닌 부아나에 의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불법으로 반출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예정한 운송과정에서 멸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은 실질적인 수입상인 부아나에 의하여 반출되었으므로 멸실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입은 손해는 부아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신용위험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물이 운송계약상의 수하인도 아닌 부아나에 의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반출된 이상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종료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의 보험종료사유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운송약관 제8

 

8.1.이 보험은 화물이 운송을 개시하기 위하여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의 창고 혹은 보관지점을 떠나는 때에 개시하고,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되며,

 

8.1.1.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있는 수하인의 또는 기타의 최종 창고 혹은 최종 보관지점에 화물이 인도될 때,

 

8.1.2.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이전에서이든 목적지에서이든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선택한 기타의 창고 혹은 보관지점에 화물이 인도될 때,

 

8.1.2.1.통상의 운송과정에 포함되는 보관이 아닌 보관을 위하여, 혹은

 

8.1.2.2.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혹은,

 

8.13.최종 양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부보된 화물이 하역 완료된 후 60일이 경과한 때,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하는 때에 종료한다.

 

8.2.최종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양하 후 그러나 이 보험이 종료되기 전에, 화물이 이 보험에서 부보된 목적지 이외의 목적지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은 상기 보험종료의 규정에 따라 계속되나, 그러한 다른 목적지로 운송이 개시될 때 종료한다.

 

If, after discharge overside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but prior to termination of this insurance, the goods are to be forwarded to a destination other than that to which they are insured hereunder, this insurance, whilst remaining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shall not extend beyond the commencement of transit to such other destination.]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이 자카르타항에 도착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증권에 명시된 목적지의 최종창고(final warehouse)에 인도된 것이니, 위 약관 제8.1.1.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자카르타항을 이 사건 화물의 목적지로만 기재하고 있을 뿐 목적지의 '최종창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자카르타항을 위 약관조항상의 '목적지의 최종창고'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이 이 사건 신용장의 제시기한인 1998. 7. 8.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반송을 결정한 같은 달 20. 이미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난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보관 중에 이 사건 화물이 멸실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8.1.2.1.조에 의하여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화물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자카르타항에 양륙되어 원고의 관여 없이 위 항만부두의 탄중 프리옥에 야적되었다가 이후 보세창고인 비마루나로 옮겨졌는바, 이 사건 신용장의 제시기간이 지나서 신용장대금의 결제가 어려워졌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반송을 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화물의 야적이나 보관이 위 약관조항이 정하는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벗어난 보관을 위하여 '인도된' 것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보험이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된다는 약관 8.1.항 본문 기재는 별도로 독립된 보험종료사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부아나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이후부터는 부아나가 아닌 원고 자신을 위하여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늦어도 원고가 화물의 반송을 결정한 시점에서 이 사건 화물은 원고의 의도적인 운송중단에 의하여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보험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은 통상의 운송과정에 계속된다는 약관 8.1. 규정은 그 규정의 방식과 다른 보험 종료사유 특히 8.1.2.1.항과 사이에 비추어 위 피고 주장과 같이 독립된 보험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구절이 독립된 보험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대금을 지급받기 어렵게 되었다거나 화물의 반송을 결정하였다는 점만으로 보험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정도로 화물이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난 것이라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화물의 보관이 이 사건 화물의 멸실 이전에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과정에 있어 원고는 화물이 도착한 다음 반송 또는 인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화물의 불법반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비합리적이고 신속하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8"피보험자는 자신이 좌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에 있어 상당히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보험의 조건이다."는 규정의 반사적 효과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고의적인 운송지연 또는 반송조치 지연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992,013,000(미화 759,000$×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인 2001. 4. 24. 당시 원화의 1$당 기준환율 1,30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85,311,600(931,596,600846,285,000)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인 1999. 4. 21.부터 피고가 채무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1. 6. 12.까지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 부분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416,400(992,013,000846,285,00085,311,600) 및 이에 대한 원고의 2001. 3. 26.자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1. 3. 28.부터 2001. 6.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미화로 정한 이상 원화로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외화채권은 임의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원화로의 대용급부를 청구하는 것도 용인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세빈

 

 

 

판사

 

김흥준

 

 

 

판사

 

채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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