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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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이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수원지방법원 1997. 12. 26. 선고 97가합225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7-2, 200] 확정
- 작성일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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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이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수원지방법원 1997. 12. 26. 선고 97가합225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7-2, 200] 확정
판시사항
보험계약 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이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일 당시 체결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가 만 15세가 될 경우 그 날짜로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사였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보험자의 대리인 지위에 있는 영업소장이 피보험자가 당시 만 15세 미만임을 잘 알면서도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고 사후에 이를 정정하도록 적극 권유하여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만 15세가 되기 전에 체결되었다면, 비록 만 15세가 된 후에 생년월일을 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전에 체결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32조 , 민법 제2조
원 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인배외 1인)
피 고
피고 1외 1인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소외 1의 1996. 12. 19. 사망에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5. 8. 16. 소외 1(1980년 10월 7일생)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그를 대리한 그의 모인 피고 2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에는 소외 1이 1995. 8. 16.부터 2015. 8. 16.까지 매월 보험료 76,000원을 납입하면, 원고는 소외 1이 1995. 8. 16.부터 2035. 8. 15.까지 사이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 14,000,000원(=금 10,000,000원×4.2÷3) 및 기납입보험료 1,596,000원(=금 76,000원×21)을 지급하고, 유족연금으로 매년 1회씩 금 2,800,000원(=금 2,000,000원×4.2÷3)을 10년간(10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그런데 소외 1은 1996. 12. 19. 인천 중구 중산동 (지번 생략) ○○여인숙 욕실 내에서 샤워를 하던 중 물을 가열하는 데 사용하는 엘피(LP)가스가 불연소되어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해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소외 1의 부모로서 법정상속인이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수익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일응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인 소외 1은 만 15세 미만이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2조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8조(보험계약자가 만 15세 미만자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다.)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인 1985. 8. 16. 소외 1이 만 14세 10월로서 15세 미만이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북수원 영업소장인 소외 2가 1995. 8. 16. 보험모집인인 피고 2에게 그녀의 아들인 소외 1이 당시 만 15세가 되지 않았음을 알고서도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소외 1의 생년월일을 실제보다 소급 기재함으로써 만 15세가 되는 것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15세가 될 때 생년월일을 정정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없고 종전에도 늘 그렇게 해왔으므로 보험가입을 하라고 권유하자, 피고 2는 그렇게 믿고 소외 1의 생년월일을 "1980. 8. 7."로 소급 기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외 1이 실제로 만 15세가 된 1995. 10. 7.을 지나고도 생년월일을 정정하지 아니한채 있다가 위와 같이 소외 1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보험계약은 소외 1이 15세 미만일 당시 체결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소외 1이 만 15세가 될 경우 그 날짜로 위와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사였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보험자인 원고의 대리인 지위에 있는 영업소장 소외 2가 피보험자인 소외 1이 당시 만 15세 미만임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고 사후에 이를 정정하도록 적극 권유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소외 1이 만 15세가 되기 전에 체결되었다면, 비록 만 15세가 된 후에 생년월일을 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 1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전에 체결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 15세 미만임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재판장
판사
강용현
판사
김진형
판사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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