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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단체보장보험계약은 생명보험으로서의 성질외에도 저축의 기능을 겸한 보험이고, 보험모집사원이 18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인 것을 알고도 보험모집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연령을 고쳐 기재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한다., 대구지방법원 1987. 2. 27. 선고 86가단3308 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하집1987(1),2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2
첨부파일0
조회수
105
내용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단체보장보험계약은 생명보험으로서의 성질외에도 저축의 기능을 겸한 보험이고, 보험모집사원이 18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인 것을 알고도 보험모집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연령을 고쳐 기재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한다., 대구지방법원 1987. 2. 27. 선고 86가단3308 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하집1987(1),292] 항소

 

 

 

 

판시사항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단체보장보험계약은 생명보험으로서의 성질외에도 저축의 기능을 겸한 보험이고, 보험모집사원이 18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인 것을 알고도 보험모집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연령을 고쳐 기재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 상법 제732

 

원 고

원고

피 고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돈 2,149,912원 및 이에 대한 1986.10.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4,347,825원 및 이에 대한 1986.1.10.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소외 태앙섬유공업사 대표 소외 11984.9.18. 피고회사와 피보험자 소외 2, 계약보험금 869,565, 보험기간 15, 매월 보험료 돈 3,000원으로 하고, 소외 2가 위 공업사를 보험기간내에 퇴직하면 납입한 보험료전액을, 보험기간내에 약관에 정한 재해로 사망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5배액인 돈 4,347,825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대형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공업사가 피보험자 소외 2를 위해 1984.9.18.부터 1985.12.까지 매월 돈 3,000원씩 합게돈 48,00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여 오던 중 소외 21986.1.5.열차와의 충돌로 사망한 사실, 그런데 위의 보험계약은 그 약관에 18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21968.3.15.생으로 보험계약 체결시는 물론 그 사망시에도 18세미만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한 위 단체대형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사실, 소외 2가 위와 같이 열차사고로 사망한 것은 위의 약관에 정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이고 그의 사망으로 아버지인 원고와 어머니인 소외 3이 공동 재산상속인으로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원고의 보험금청구에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732조에 의하면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위 약관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18세 미만자인 소외 2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위의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위의 상법 및 약관의 규정은 18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18세 미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이 사건 단체보장보험계약은 생명보험으로서의 성질외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퇴직시에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등 저축의 기능을 겸한 보험이라고 할 것이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15,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회사 대구단체영업국 중 대구영업소 소속의 보험모집직원인 소외 41984.9.경 소외 공업사에 가서 그 공업사의 경리사원인 소외 5등에게 위 단체대형보장보험에 관하여 안내를 하면서 위 공업사의 근로자들에게 안내할 것을 부탁하여, 근로자 중 피보험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외 5가 희망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월불입 보험료를 적어 희망자의 도장만 날인된 보험계약청약서와 함께 소외 4에게 넘겨주고, 그와 같이 넘겨받은 명단에 의해서 위 영업소에서는 보험계약청약서를 완성하고 피보험자들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주며, 월불입보험료는 위 공업사가 피보험자들의 월급에서 일괄 공제하여 위 영업소 직원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소외 5는 소외 2도 피보험자가 되기를 희망하므로 근로자 인사기록부에 기재된 인적사항대로 생년월일을 1968.3.15.생으로 기재하여 소외 4에게 그 명단을 넘겨주었는데, 위 영업소에서는 보험모집실적을 올릴려고 18세 미만자로서 피보험자로 부적격인 소외 2의 생년월일을 실제보다 2년 빠른 1966.3.15.로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하여 보관하고 보험증권을 교부해 준 후에는 계속하여 매월 보험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잘 알고 있는 위 영업소에서 보험모집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스스로 서류상으로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여서 보험료를 받아왔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그 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동안 위와 같이 보험사고가 난 경우에 그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위와 같이 사망하고 18세 미만자인 것으로 밝혀져 피고회사에서 이 사건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자 불입 보험료를 받기 위하여 소외 2가 위 사망일 이전인 1985.12.5. 위 공업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보험금 청구를 함에 따라 피고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퇴직보험금조로 돈 48,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돈 상당은 이 사건 사망 보험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2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위 돈 4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 2,149,912{(4,347,825-4,800)X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돈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위의 퇴직 보험금조로 돈 48,000원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듯함)1986.1.10.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갑 제6호증의 기재도 같다)에 의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서 등 소정서류를 제출하면 피고회사는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되 이를 지연하면 회사의 대출이율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소외 2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소정서류를 피고회사에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돈 2,149,9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0.1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 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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