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
배당부 생명보험에 있어서 계약자배당금의 법적 성질 및 계약자배당의 실시 요건, 적법행위의 선택가능성이 있었으나 적법행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음을 이유로 한 가해자의 면책 주장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다9742 판결 [손해배상(기)]
- 작성일
- 2020.07.24
- 첨부파일0
- 조회수
- 118
배당부 생명보험에 있어서 계약자배당금의 법적 성질 및 계약자배당의 실시 요건, 적법행위의 선택가능성이 있었으나 적법행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음을 이유로 한 가해자의 면책 주장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다974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6.1.15.(242),104]
판시사항
[1] 배당부 생명보험에 있어서 계약자배당금의 법적 성질 및 계약자배당의 실시 요건
[2] 적법행위의 선택가능성이 있었으나 적법행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음을 이유로 한 가해자의 면책 주장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인 보험회사가 판매한 배당부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회사가 이자율과 사망률 등 각종 예정기초율에 기반한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예정기초율을 보수적으로 개산한 결과 실제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잉여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정산·환원하는 것으로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이익배당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도 이원(利源)의 분석 결과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이 그 성질상 당연히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차익(死差益)이나 이차익(利差益) 등 이원(利源)별로 발생한 이익이 있다 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구체적인 계약자배당금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률을 결정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규모와 적립된 각종 준비금 및 잉여금의 규모 및 증감 추세를 종합하여 현재 및 장래의 계약자들의 장기적 이익 유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계약자배당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감독관청의 규제나 지침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로서는 위 규제나 지침을 넘어서면서까지 계약자배당을 실시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2] 법규에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당해 행위에 대응하는 적법한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적법행위에 의했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사정을 이유로 가해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반한 당해 법규가 손해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절차의 엄격한 준수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가해자측의 적법행위 선택의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행위에 의한 동일한 손해의 발생 여부가 피해자의 별도의 의사 결정 혹은 행정관청의 허가 등 제3자의 행위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가해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조조문
[1] 구 보험업법(1999. 2. 5. 법률 제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현행 제120조 참조), 구 보험업법 시행규칙(1998. 5. 25. 재정경제부령 제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참조) / [2] 민법 제750조
원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류정석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16. 선고 2002나289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600,000,000원에 대한 2001. 5. 1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1993. 1. 1.부터 1999. 3. 22.까지 원고 회사의 보험계리인으로 근무한 피고가 95 회계연도부터 97 회계연도까지 사이에, 책임준비금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준비금, 보험료와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 등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보험계리인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 회사가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부정 확인함으로써 매 회계연도마다 3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결손을 분식하게 하였고, 그 결과 계약자배당에 관한 제한을 회피하여 위 각 회계연도 중에 합계 금 965억 원의 초과 계약자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피고가 법정책임준비금의 과소 계상에 협조하지 않았더라면 원고 회사는 본사 및 지방의 사옥들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통하여 합법적인 흑자 결산을 하였을 것이고, 그 결과 법정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것과 동일한 규모의 계약자배당, 즉 자금 유출이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준비금 부정 확인행위와 원고 회사의 초과 계약자배당으로 인한 자금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계약자에 대한 과다배당은 보험회사의 이익잉여금에 관한 것이지 자산재평가이익적립금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배당 당시 아직 실시되지도 아니한 미실현 자산재평가이익을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쓸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사건 과다배당으로 유출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에 손해를 준 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주식회사인 보험회사가 판매한 배당부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회사가 이자율과 사망률 등 각종 예정기초율에 기반한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예정기초율을 보수적으로 개산한 결과 실제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잉여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정산·환원하는 것으로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이익배당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도 이원(利源)의 분석 결과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이 그 성질상 당연히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차익(死差益)이나 이차익(利差益) 등 이원(利源)별로 발생한 이익이 있다 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구체적인 계약자배당금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률을 결정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규모와 적립된 각종 준비금 및 잉여금의 규모 및 증감 추세를 종합하여 현재 및 장래의 계약자들의 장기적 이익 유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계약자배당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감독관청의 규제나 지침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로서는 위 규제나 지침을 넘어서면서까지 계약자배당을 실시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부분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고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 잘못 표현한 점은 있으나, 원고 회사가 책임준비금을 규정대로 적립할 경우에는 당시 시행되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 및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 의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배당이 제한되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과소 계상된 책임준비금을 부정 확인함으로써 위 지침에 의하여 제한되는 계약자배당 금액을 초과한 배당이 이루어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다. 나아가 무릇 법규에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당해 행위에 대응하는 적법한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적법행위에 의했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사정을 이유로 가해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반한 당해 법규가 손해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절차의 엄격한 준수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가해자측의 적법행위 선택의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행위에 의한 동일한 손해의 발생 여부가 피해자의 별도의 의사 결정 혹은 행정관청의 허가 등 제3자의 행위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가해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책임준비금의 적정한 적립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로서, 그에 관한 규제의 목적은 보험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보호는 물론 나아가 보험 산업 전반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확보에 있는 것이어서 보험업에 관한 각종 규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익적 규제라고 할 수 있으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회사는 20여 년 전부터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하여 왔고, 그 과소 적립액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 1993년부터는 3,000억 원을 상회하게 되었던바, 피고가 적법행위를 선택하여 책임준비금의 과소 계상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회사(자본금 규모 300억 원의 생명보험회사로서 95 회계연도 기준으로 자기자본 규모가 약 380억 원,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적립액은 약 554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에 3,00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책임준비금 과소 적립사실이 공개되었을 경우에도 원고 회사가 재평가 차익을 재원으로 한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였을 가능성과, 그러한 재평가 차익의 처분에 관하여 감독관청으로부터 구 보험업법(1999. 2. 5. 법률 제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음) 제97조 소정의 허가를 얻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라. 한편,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만을 염두에 두었을 뿐, 당시 시행되던 위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 2항에 근거한 보험회사의 임의재평가의 가능성을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임의재평가를 전제로 하더라도 앞서 본 바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각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당시 시행되던 구 보험업법 제203조, 제223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9조, 제8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리인으로서 피고의 임무는 무엇보다 원고 회사의 적절한 경영판단과 현재 및 장래의 보험계약자, 그리고 감독관청을 위하여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업무의 속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자, 주주, 경영자의 일부 또는 전부와 대립·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리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준비금을 적법한 수준으로 산정한 다음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정(재무제표의 승인)과 대표이사의 경영판단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자산재평가가 여의치 아니한 동안 책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영업 유지를 도모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보험계리인인 피고가 수행하여야 할 영역의 것이 결코 아닐 뿐더러, 가사 일부 주주나 임원이 그러한 주장을 한다 하여도 보험계리인의 지위에서 그에 동조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책임준비금의 과소 적립이 보험회사 영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영판단으로서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나.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영업상의 이익은 현재 혹은 장래의 보험계약자들의 원고 회사에 대한 평판에 의존하는 것이고, 나중에 책임준비금 축소로 인한 분식결산을 여러 해 동안 계속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오히려 원고 회사의 신용도와 대외적 이미지를 추락시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자배당이 진정으로 원고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초과 배당으로 인한 계약자 이탈 방지 및 신규 모집 보험계약으로 인한 이익을 참작하거나 손실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직권 판단 및 결론
가.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소촉법의 규정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6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5. 18.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강국
대법관
손지열
주심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박시환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