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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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손해배상]보험모집인인 丙의 권유에 따라 다른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丙의 잘못된 설명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乙 회사에 대하여는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 丙에 대하여는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 상당액 등의 각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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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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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손해배상]보험모집인인 丙의 권유에 따라 다른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丙의 잘못된 설명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乙 회사에 대하여는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 丙에 대하여는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 상당액 등의 각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 및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요건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인 丙의 권유에 따라 다른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丙의 잘못된 설명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乙 회사에 대하여는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 丙에 대하여는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 상당액 등의 각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丙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서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을 넘는 금액을 인정하거나,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었음에도 乙 회사와 丙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에 관한 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3조 / [2] 민사소송법 제203조,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민법 제750조,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공1982, 55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531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416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대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1. 7. 1. 선고 2010나226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보험모집인인 피고 2의 권유에 따라 2008. 7.경 원고의 남편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삼성리빙케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2008. 7. 14. 피고 회사와, 원고, 소외인 및 원고의 아들 2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4건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보험료로 7,288,960원을 납부했다.
나. 위 삼성리빙케어 보험계약은 해지 당시 52개월분의 보험료가 납부된 상태였고, 원고는 해약환급금으로 8,151,657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 삼성리빙케어 보험계약의 해지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은 피고 2의 잘못된 설명에 기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인 7,288,960원, 피고 2에 대하여는 위 삼성리빙케어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 상당인 5,779,143원[= 13,930,800원(= 267,900원 × 52개월) - 8,151,657원]과 위자료 100만 원 합계 6,779,143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 2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7,288,960원, 피고 2는 5,779,14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들만 항소하였고,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 2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격, 보험료 중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의 구성 비율 및 만기환급금의 규모 등에 관하여 잘못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2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권유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삼성리빙케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2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와 같은 교부·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모집인인 피고 2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가 해지 당시까지 위 삼성리빙케어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낸 금액 중 만기에 환급되는 적립보험료 부분은 11,596,000원(= 223,000원 × 52개월)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733,303원[= 보험료 7,288,960원 + 손실금 3,444,343원(= 11,596,000원 - 8,151,6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피고 2와 각자 손해배상금 10,733,303원 중 그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7,288,960원, 피고 2는 피고 회사와 각자 손해배상금 10,733,303원 중 그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5,779,143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심판의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특정되고 한정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4163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요사실(요건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53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 법령으로 민법 제750조나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 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액인 7,288,960원, 피고 2에 대하여는 위 삼성리빙케어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 5,779,143원과 위자료 100만 원 합계 6,779,143원의 지급을 개별적으로 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제출한 서면이나 변론기일 진술 등을 통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적이 전혀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2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척하고 위 삼성리빙케어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은 제1심판결보다 줄어든 3,444,343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에, 위 3,444,343원을 넘는 금액으로서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구하지도 않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액을 일부[2,334,800원(= 5,779,143원 - 3,444,343원)] 포함시켰다.
라. 또한 이 사건 청구취지는 피고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을 한 바 없고, 원심도 피고 2는 위 삼성리빙케어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손해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위 손해배상채무가 왜 부진정연대채무가 되는지 그 이유나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각각 다른 공동피고와 연대하여(=각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마.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2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삼성리빙케어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을 넘는 금액을 인정하거나,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었음에도 피고들에게 다른 공동피고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에 관한 판례를 위반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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