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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위반 혈액투석고지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 체결 당시 혈액투석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였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고 보험료반환 및 위자료청구 주장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317367 판결 [보험금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31
첨부파일0
조회수
214
내용

[고지의무위반 혈액투석고지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 체결 당시 혈액투석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였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고 보험료반환 및 위자료청구 주장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317367 판결 [보험금등]

 



대구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317367 판결 [보험금등]
사 건

2019나317367 보험금등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344 판결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8.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20. 8.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입원 · 장해)를 각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총 4건의 보험계약(이하 각 보험은 순번에 따라 '제○보험'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대리점인 I의 담당자 J(이하 '피고 측'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통해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피고 측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질문하였는데, 원고는 계속하여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고지하였으나, 아래 질문에는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이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과거 입원치료 내역에 대하여 고지한 사실은 없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① 2014. 10. 17.부터 2014. 10. 21.까지 G병원에서 '위장염, 결장염, 말기 신장병 투석 치료'의 질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② 2015. 7. 3.부터 2015. 7. 4.까지 G병원에 협심증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으며, ③ 2015. 8. 13.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으나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일 퇴원한 사실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① 2018. 6. 30.부터 2018. 7. 17.까지 18일간 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고, ② 2018. 7. 22.부터 2018. 7. 31.까지 10일간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주)폐렴, 기관지확장증, 콩팥이식받는 이, 고혈압, 2형 당뇨병'의 질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③ 2018. 8. 26.부터 2018. 8. 29.까지 4일간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주)콩팥 이식받는 이, 만성 신장질환'의 질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하 각 순번에 따라 '제○입원'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8. 8. 13. 피고에게 제1, 2입원에 대한 질병입원급여금과 신장이식수술에 대한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① 2018. 9. 11. 원고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면서, ② 다만 원고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입원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 입원에 대해 이 사건 제1, 4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입원급여금 750,000원을, 제2입원에 대해 이 사건 제1, 4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입원급여금 5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③ 2018. 9. 12. 이 사건 각 보험약관 제33조에 따라 산정한 해지환급금 합계 236,377원(= 171,640원 + 57,900원 + 2,533원 + 4,304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0. 1. 피고에게 제3입원에 대한 질병입원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이미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혈액투석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4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입원급여금 1,650,000원[= 제1 내지 3입원일 33일(제1 내지 3입원일은 총 32일이고, 위 일수는 계산 착오로 보인다) × (이 사건 제1보험금 30,000원 + 이 사건 제4보험금 20,000원)] 및 이 사건 제4보험계약에 따른 수술급여금 3,000,000원 합계 4,650,000원(= 1,650,000원 +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의사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 합계 2,965,380원(= 이 사건 제1보험료 1,351,220원 + 이 사건 제2보험료 348,840원 + 이 사건 제3보험료 629,000원 + 이 사건 제4보험료 636,3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법적 무지를 악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34,6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1)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① 2014. 10. 17.부터 2014. 10. 21.까지 G병원에서 '위장염, 결장염, 말기 신장병 투석 치료'의 질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② 2015. 7. 3.부터 2015. 7. 4.까지 G병원에 협심증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으며, ③ 2015. 8. 13.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으나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일 퇴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피고는 이외에도 원고가 2016. 7. 15. G병원에 혈액투석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 2년 이내에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험계약에 있어 신장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혈액투석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신장질환 외에 위장염, 협심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원고가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여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측은 원고에게 전화 통화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혈액투석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은 후 원고에게 '입원수술이 아니라 통원 치료이신 거네요?'라고 질문하였는데 원고는 '예 예, 통원치료'라고만 답한 점, ② 피고 측은 다시 원고에게 '혹시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수술이나 입원하신 적 있으세요?'라고 질문하였는데 원고가 백내장 수술을 언급하자 그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며 전화 통화를 종료했고, 이후 원고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원고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였다는 답변을 들은 후 계속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한 점, ③ 피고 측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원고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그때마다 원고는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고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고지하여야 할 과거 입원치료 사실에 대하여 현저한 부주의로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혈액투석 외에 다른 입원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나,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 의하면, 피고 측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의 가입을 권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셔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관하여 여러 차례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은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과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통지한 2018. 9. 11. 무렵 해지되었다.

나.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제1, 4보험약관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의 위 의무 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해지 이전까지 발생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 4보험계약 체결 전 2년 이내에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인 신장이식수술과 이에 따른 입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의무 위반 사실이 이 사건 제1, 4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제1 내지 3입원 및 신장이식수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4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가 피고 측에게 오랜 기간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신장질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오랜 기간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곧 만성 신장질환자로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지 않는 한 달리 완치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향후 계속하여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받으면서, 신장기증자가 있어 이식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수술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위와 같이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피고로서는 원고가 향후 신장이식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고가 먼저 피고 측에게 자신이 혈액투석을 받는 신장질환자임을 알리고 이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음에도, 피고 측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 사건 제1, 4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③ 원고는 2014. 10. 17.부터 2014. 10. 21.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질병명은 '위장염, 결장염, 말기 신장병 투석'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통상 혈액투석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장염, 결장염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으나 원고가 종전부터 혈액투석을 받는 신장질환자이기 때문에 질병명으로 함께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한편, 위 입원사실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제4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만성 신장질환 치료를 위한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하여 2018. 6. 30.부터 2018. 7. 17.z가지 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위 수술을 받았고(제1입원), 그로부터 약 1달 후인 2018. 8. 26.부터 2018. 8. 29.까지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는데(제3입원), 그 질병명이 '(주)콩팥 이식받는 이, 만성 신장질환'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입원은 신장이식수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 4보험금 지급사유인 원고의 제1, 3입원 및 신장이식수술은 원고가 고지한 혈액투석 사실로부터 발생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피고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4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제1, 3입원 및 신장이식수술에 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⑥ 그리고 원고는 2018. 7. 22.부터 2018. 7. 31.까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주)폐렴, 기관지확장증, 콩팥 이식받는 이, 고혈압, 2형 당뇨병'을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제2입원), '콩팥 이식받는 이'는 위 ⑤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알릴 의무 위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질병은 원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입원치료 사유인 위장염, 결장염, 말기신장병 투석, 협심증, 만성 신장질환 심낭삼출액 등과 관련성이 있는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⑦ 피고는 제1, 2입원이 원고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항인 위장염, 결장염, 말기신장병 투석, 협심증, 만성 신장질환 심낭삼출액 등을 직접적인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원고에게 제1, 2입원에 대한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① 질병입원급여금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4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제1 내지 3입원일 합계 32일[= 18일(2018. 6. 30.부터 2018. 7. 17.까지) + 10일(2018. 7. 22.부터 2018. 7. 31.까지) + 4일(2018. 8. 26.부터 2018. 8. 29.까지)]에서 3일을 제외한 29일에 대한 질병입원급여금 1,450,000원[= (18일 + 10일 + 4일 - 3일) × (이 사건 제1보험금 30,000원 + 이 사건 제4보험금 20,000원)]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제1, 2입원에 대한 질병입원급여금 1,2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제3입원에 대한 질병입원급여금 200,000원(= 1,450,000원 - 1,250,000원)만이 인정되고, ② 수술급여금에 관하여, 5종 수술인 신장이식수술에 대한 이 사건 제4보험에 따른 수술급여금 3,000,000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3,200,000원(= 200,00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8.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부터 시행되어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보험료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 규정에 따라 산정한 해지환급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가 위 약관 규정에 따라 2018. 9. 12. 원고에게 해지환급금 236,377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참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규 
 
판사 
정인섭 
 
판사 
최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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