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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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인과관계 고지방해 등]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 위반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부실 고지를 하도록 하는 등 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부실고지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2024412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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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인과관계 고지방해 등]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 위반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부실 고지를 하도록 하는 등 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부실고지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202441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2024412 보험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가합528105 판결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l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10행의 "2017. 11. 30."을 "2017. 11. 29.경"으로 정정
○ 제3면 표 아래 1~3행의 "2017. 12. 19. ...(중략)...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부분을 삭제
○ 제3면 밑에서 5행의 "유출시킨 것이었다."를 "유출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정정
○ 제4면 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수정
○ 제6면 밑에서 5행의 "일반 면책 조항에 의한"을 삭제
○ 제6면 밑에서 4행의 "약관" 다음에 "일반조건"을 추가
○ 제7면 1행의 "약관" 다음에 "일반 면책조항"을 추가
○ 제7면 6~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피고의 주장 중 위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리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가능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성립 시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보험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 판결 등 참조).
○ 제7면 7행의 "1)"을 "2)"로 정정
○ 제7면 8행의 "증인 E"를 "제1심 증인 E"로 정정
○ 제7면 9행의 "방화벽" 다음에 "(FirewaⅡ,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인가받지 않은 자가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능을 가진 보안 프로그램이다)"를 추가
○ 제7면 12행의 "구비되지 않은 사실," 다음에 " 원고는 2018. 1. 24.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을 추가
○ 제7면 밑에서 5~6행의 "그러나 ...(중략)... 원고가 보안그룹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그러나 원고 전산시스템 사무실 구간의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보안기능과 서버 구간의 M 웹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보안그룹 역시 방화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인가받지 않은 자가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보안기능과 보안그룹이 방화벽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위 보안기능과 보안그룹이 방화벽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보안기능과 보안그룹이
○ 제7면 마지막 행의 "2)"를 "3)"으로 정정
○ 제8면 2행의 "백신이"를 "백신 프로그램(컴퓨터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 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탐지하고, 탐지된 악성 프로그램의 차단을 통해 그 실행을 방지하거나, 실행된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를 치료하는 기능을 가진 보안 프로그램)이"로 정정
○ 제8면 8~13행의 "그러나 ...(중략)... 어렵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사무실 구간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는 H 백신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다만 H 백신 소프트웨어가 작동되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보안기능은 작동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설문서의 컴퓨터 네트워크 종류에 '전용네트워크'와 '범용네트워크'에 모두 표기하고, '범용네트워크' 옆에 '클라우드'라고 별도로 기재하였으며, 서버시스템 관리 방법에 'M에서 외부관리, 내부는 자체관리'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전용네트워크를 사무실 구간, 범용네트워크를 서버 구간으로 각 이해하고 사무실 구간에 백신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③ 이 사건 설문서와 질문서는 사무실 구간과 서버 구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백신 프로그램의 구비 여부를 묻고 있는데, 원고에게 사무실 구간과 서버 구간을 구분하여 그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서버 구간에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8면 14행의 "3)"을 "4)"로 정정
○ 제8면 밑에서 2행의 "인정되나," 다옴얘 "이 사건 질문서는 2017. 11. 8. 작성되었는데, 당시는 위 2017. 8. 2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이어서 3개월간 패스워드의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
○ 제9면 2행의 "4)"를 "5)"로 정정
○ 제9면 4행의 "증인 E, G의"를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및 당심 증인 G의"로 정정
○ 제10면 4~16행을 다음과 같이 정정
(4) 원고는 이 사건 설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K, L과 보안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것이 확실한 것도 아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설문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7. 11. 14. L과 처음으로 회의를 하였으나, 계약 체결을 하지도 않았다.
○ 제10면 17행의 "(6) G가"를 "(5) G가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보험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서둘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로 정정
○ 제11면 4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6)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이전에 해킹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고객의 신뢰 회복이나 언론 홍보를 위해서 보험계약을 신속히 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설문서의 다른 문항에도 F으로부터 보안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신속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 G에게 이미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추가로 신뢰받는 보안업체인 F으로부터 보안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G는 원고가 이 사건 설문서 작성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소요되는 2~3주의 기간 내에 F과 보안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신뢰하고 그와 같은 전제하에서라면 전문 보안업체로부터의 보안서비스 이용 여부 항목에 "예"라고 기재하여도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제11면 7행의 "추정된다."를 "추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로 정정
○ 제11면 13행 밑에 다음에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는 이 사건 설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언제 체결될지 알 수 없었으므로 자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의 기준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일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전문 보안업체로부터의 보안서비스 이용 여부 항목에 "예"라고 기재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까지 보안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면 피고에게 이를 알려 그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피고가 고지를 방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 위반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부실 고지를 하도록 하는 등 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부실고지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1, 갑 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원고 대표이사 I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의 부실고지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는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제11면 밑에서 6행의 "라)"를 "바)"로 정정
○ 제11면 밑에서 4행의 "이유 있다" 다음에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송혜정
판사
민달기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s://mjs2267.blog.me/222121919394
[목맴자살 추정,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정신증상없는 중증우울증으로 나이론끈으로 밭에서 목매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 자살로 인정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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