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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료미납 보험계약해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해지통보 보험계약의 부활 암보험금]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52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4
첨부파일0
조회수
148
내용

[보험료미납 보험계약해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해지통보 보험계약의 부활 암보험금]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54525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52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5452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한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4. 2. 선고 2019가단20435 판결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7. 2. 6.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상품명 : D

○ 증권번호 : E

○ 보험계약자 : C

○ 피보험자 : 원고

○ 보험기간 : 2017. 2. 6.부터 2051. 2. 6.까지(단, 갱신형 담보는 2020. 2. 6.까지)

○ 주요담보내용 : ① 암진단담보 3,000만 원, ② 암수술담보 300만 원, ③ 암수술(갱신형)담보 200만 원, ④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담보 10만 원

나. 원고는 2017. 12. 16. 통영시 소재 F병원에서 폐암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2. 6.경 C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17년 11월분 이후의 보험금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내서(이하 '이 사건 안내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봉함한 봉투 겉면 우측에 'C 님 귀하'라고 기재한 뒤 거제시 H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13. 위 주소지에서 C의 배우자로서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마. C은 2018. 3. 14.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부활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8. 4. 17. G병원에서 폐암으로 확진을 받고, 같은 날 그 치료를 위하여 가슴막을 통한 흉강경 검사 및 기타 림프절의 근치절제 수술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 병원에서 2018. 4. 16.부터 2018. 4. 20.까지 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양우편집중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인 원고가 폐암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위하여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3,550만 원[= 암진단담보 3,000만 원 + 암수술담보 300만 원 + 암수술담보(갱신형) 200만 원 + 암직접치료 입원일당담보 50만 원(입원기간 5일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안내서를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C 및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연체된 보험료를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최고하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로 이른바 '해지예고부최고'를 하였고, 위 기간 내로 C 및 피고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가 2018. 3. 14. 부활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진단보장 특별약관에서는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정하고 있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은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피고는 2018. 4. 17. 암으로 확진을 받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분할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뒤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8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안내서를 그 수취인인 C의 배우자로서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보험료납입최고 및 실효예고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의사표시는 주관적 요소로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의사와 객관적 요소로서 그와 같은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표시행위로 이루어진다. 우편법 제31조 본문에서는 우편물을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등기우편물에 있어 수취인의 성명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316조 제1항에서는 봉함된 타인의 편지를 개봉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봉함된 등기우편물을 통하여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우편물의 표면에 수취인으로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안내서는 이를 봉함한 등기우편물 표면에 'C'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여 발송되었을 뿐이며, 원고를 공동수취인으로 하여 안내서가 발송되거나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 지급의 납입을 최고하는 별도의 서면이 발송된 것은 아니다.

② 또한, 상법 제650조 제3항이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하도로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와 타인이 가족 관계이고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에 대한 보험료 지급 최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남편이 처 앞으로 온 등기우편물을 처의 동의 없이 개봉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고, 원고가 C 앞으로 온 등기우편물을 곧바로 개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등기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안내서가 C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피보험자인 원고에게도 도달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안내서를 전달받은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안내서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였을 수는 있으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교부 내지 고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22.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4.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지연손해금 기산점 부분),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봉수 
 
판사 
강희구 
 
판사 
양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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