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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위반, 면책사유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약물중독사망]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과 고지의무 위반 주장 그리고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사유를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나43264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5
첨부파일0
조회수
156
내용

[고지의무위반, 면책사유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약물중독사망]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과 고지의무 위반 주장 그리고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사유를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4326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43264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2. D 주식회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단5049580 판결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각 15,000,000, 피고 D 주식회사는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각 15,000,000, 피고 D 주식회사는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의 사망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망인이 자살하였으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나 망인의 사망 당시 고의로 자살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보험자는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피고들이 증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망인이 술을 먹으면 잠이 더 오지 않는 평소 습관을 극복하여 잠을 이루고자 부주의하게도 만취한 상태에서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우연한 사고에 불과하다. 가사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에 불과하여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 D은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D이 위와 같은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사유를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시킬 수 없다.

 

(3) 피고 C은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2보험계약 체결 전에 우울증으로 9회에 걸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상해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와 자료가 없다. 병원에의 '통원치료'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보험회사의 질문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다.

 

.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의 주장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이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만취상태에서 평소 복용 중이던 약물들을 적정량 이상으로 복용하여 사망한 것이라면 사망 직전 언니에게 전화한 내용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는 인식과 의도 하에 약물을 복용하여 생명을 끊은 것이므로 우연성이 결여된 고의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도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 C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된다.

 

망인은 이 사건 2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년에 우울증 등으로 9회 통원치료를 치료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 사실을 피고가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현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고, 망인이 이 사건 2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치료 받은 내용이 없다고 보험설계사에게 알렸으므로 이는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내지 부실고지에 해당한다. 망인의 고의 내지 중과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 C은 망인의 요양급여내역을 2017. 9. 25. 송달 받아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2017. 10. 17.자 준비서면으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바 있고, 원고들은 해당 준비서면을 2017. 10. 18. 송달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2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사망하여야 한다.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니에게 죽고 싶다고 하면서 수면제를 모두 먹어버리겠다고 전화하고서는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정상적인 분량 이상으로 복용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우연성이 결여된 것이다. 망인의 언니도 망인의 전화를 받고 위험을 예감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새벽에 집에까지 출동하였다. 일반인들이 약물을 병용투여할 경우 약리학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약물을 과다복용할 경우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망인은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음주만취 상태에서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D의 관련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D은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 판단기준

 

이 사건 1보험계약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고, 이 사건 2보험계약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역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발생한 사고가 우연한 사고라는 것이 각 보험금 청구권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 1, 2보험계약의 약관에 기초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발생한 사고 즉, 상해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직접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857 판결 참조).

 

. 인정사실

 

(1) 망인의 가족관계, 과거 치료내역 등

 

망인은 2015. 1. 14.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 내원하여 딸이 자신의 성격이 파탄이라고 치료받으라고 하였고, 성격이 조절이 안 되고 과거에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으며 K병원 등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망인은 2015. 1. 21., 2015. 1. 28., 2015. 2. 11., 2015. 3. 23., 2015. 9. 30., 2015. 10. 13., 2015. 11. 3., 2015. 12. 9. 위 은평병원에 각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스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은평병원을 내원하고 자신의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자신이 딸에게 소리 지르고 딸과 자주 싸우며, 남편이 암이 재발하여 아프고 둘째딸이 이혼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마지막 내원한 날의 경우 투약일수는 21일로 요양급여 내역에 나오고 그 전에는 모두 투약일수가 1일로 되어 있다.

 

망인의 배우자이자 원고들의 아버지는 2016년 초에 암으로 사망하였다. 이후 망인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여 수면제 처방을 받기도 하였고, 술을 먹으면 더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고 잔적이 있다. 한편, 망인은 호프집을 혼자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고, 배우자의 사망 이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도 하였으며, 지인에게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2016. 10. 21. L병원에 내원하여 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죽고 싶기도 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상세불명의 우울증 진단 하에 항우울제 셀트랄린 성분의 셀트라정 14일분의 처방을 받았다. 망인은 2016. 11. 15. L병원에 내원하여 항우울제 셀트라정 28일분을 처방받았다.

 

망인이 2016. 8. 24.부터 2016. 11. 18.까지 정신과, 신경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은 없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상황 등

 

망인은 술을 마시고 사고 당일인 2016. 11. 18. 자정 무렵 집에 들어와 원고 B의 방에 들어와 울면서 자고 있던 원고 B에게 평소 욕하고 소리 지른 것 미안하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 B는 망인이 귀찮게 하자 망인을 어깨로 밀어냈다. 망인은 원고 A에게 전화해서 똑같은 말을 하였다.

 

망인은 이후 거실로 나가 망인의 친언니 M에게 전화하여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 '언니에게 잘못하고 돈이 웬수다, 죽고 싶다', '지금 수면제를 손에 들고 있고 와인을 먹으면서 수면제를 먹으려고 하는데 언니에게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하는 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망인은 전화통화 후 다시 원고 B의 방에 들어왔다가 원고 B가 잠을 자려는 것을 보고 거실로 다시 나가면서 "에이, 술이나 더 먹고 자자"라고 말하였다. M는 망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원고 B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원고 B가 전화를 받지 않자 112신고를 하였다.

 

원고 B는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M에게 '우울증 약도 타먹고 너무 힘들다', '언니를 엄마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오늘 수면제 다 먹어버릴 거야'라고 전화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M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2016. 11. 18. 03:05경 망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다. 원고 B는 망인으로부터 콧소리가 나는 것처럼 들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엄마가 잔다고 말하며 경찰관을 돌려보냈다.

 

원고 B가 언니인 원고 A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이모한테 수면제를 먹는다고 해서 경찰관이 왔다고 하였고, 원고 A이 엄마를 깨워보라고 하여 원고 B2016. 11. 18. 03:30경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엎드린 채 왼팔을 정수리에 붙인 상태로 있는 망인을 흔들어 보았으나 망인은 일어나지 못하였고 망인이 마셨던 와인이 망인의 코에서 콧물과 함께 이불에 쏟아졌다.

 

원고 B가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원고 BM와 원고 A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경찰관이 원고 B에게 전화를 하였고 원고 B가 경찰관에게 엄마가 이상하다고 하니 경찰관이 119구조대를 부르라고 했다. 원고 B의 전화를 받고 119구조대가 출동하여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망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망인은 119구조대에 의하여 K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원고 B의 요구로 망인의 시신이 N병원으로 옮겨졌고 원고 B가 위세척 등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병원 의사는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검안의사는 2016. 11. 18. 시체검안서를 작성하면서 망인의 사망원인을 약물(항우울제) 과량복용(추정), 직접 사인을 급성약물중독(추정)으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하면서 자살이라고 판단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혈액 및 위장 내용물에서 졸피뎀 및 셀트랄린이 검출되었고, 혈액 중 졸피뎀 함량은 0.5mg/L이고, 혈액에서 발견된 에틸알코올 농도는 0.225%, 혈액 중 셀트랄린의 함량은 치료농도 범위 이내였다. 망인이 사망한 거주지의 주방 식탁에서 셀트랄린 성분의 소량의 알약이 든 약통이 발견되었다.

 

졸피뎀 성분은 불면증 등에 처방되는 단시간수면제 성분이고 그 혈중 치료농도는 0.08~0.3mg/L, 독성농도는 0.5mg/L, 치사농도는 2~4mg/L이라고 보고되기도 하고 혈중 치료농도는 0.08~0.2mg/L, 독성농도는 0.12~0.7mg/L, 치사농도는 1.6~7.7mg/L이라고 보고되기도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혈액에서 확인되는 졸피뎀의 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위에서 언급한 독성 혹은 치사농도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이 정도의 약물복용만으로 사망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망인의 경우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약물을 함께 복용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약물들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알코올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다는 점, 망인의 사망을 설명할 급성 손상이나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약물복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졸피뎀을 다른 중추신경억제제 및 알코올과 병용시 각 약물의 중추신경억제 효과가 증강될 수 있다. 셀트랄린과 졸피뎀을 연속 투여하는 경우 졸피뎀의 혈중최고농도(Cmax)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알코올을 포함한 다양한 중추신경계 억제제와 졸피뎀을 과량투여시 치명적인 결과를 포함한 보다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졸피뎀 성분 약의 의약품 상세정보에는 이를 처방하는 경우 만약 저녁에 술을 마셨다면 그날 밤에는 약을 복용하지 말아야 함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셀트랄린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사용되는 우울증 치료제이다.

 

일반적으로 약물의 혈액 중 농도는 복용량, 복용방법, 복용 후 경과시간 및 시료채취시간, 약물의 장기복용 또는 연용 여부, 건강상태, 개체차 등에 따라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혈액에서 검출된 졸피뎀의 함량으로부터 복용량을 추정할 수 없다. 다만, 문헌에 의하면, 건강한 성인 45명이 졸피뎀 5mg 또는 10mg을 복용(권장복용량)한 후 1시간 30분 후 혈장 중 졸피뎀의 최고 농도는 평균 0.059mg/L0.121mg/L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고, 건강한 성인 남자 24명이 졸피템 12.5mg을 복용하고 1시간 30분 후 혈장 중 졸피뎀의 최고 농도가 평균 0.134mg/L이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졸피뎀 300mg을 복용한 남성의 3시간 뒤 졸피뎀 혈장 농도가 0.6mg/L이었다는 보고가 있고, 졸피뎀과 다른 약물을 함께 복용한 후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11명의 심장혈액에서 졸피뎀의 농도는 평균 2.9mg/L였다는 보고가 있다.

 

약물 중독이란 고의 혹은 실수로 치료적 약물을 과량 복용하여 약물이 나타내는 치료적 효과 외에 독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태를 말한다. 수면제에 중독되는 경우 의식 저하, 호흡억제가 전형적인 증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 13호증, 을가 제1, 4, 6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이 잘 오지 않자 평소보다 많은 수면제를 먹고 자는 과정에서 졸피뎀과 셀트랄린 및 알코올의 상호작용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자살하기 위하여 고의로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사망 현장에서 졸피뎀 약통 및 졸피뎀 알약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다만 망인의 부검 결과 혈액에서 0.5mg/L의 졸피뎀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이는 졸피뎀치사 농도의 1/3 내지 1/4 함량에 불과하고,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망인에서 검출된 졸피뎀의 농도는 독성 및 치사농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이 정도의 복용만으로 사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졸피뎀의 혈액 내 함량만으로 복용량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졸피뎀 1(10mg)으로 평균 0.121mg/L의 농도(복용후 1시간 30분 후 경과, 실험대상 성인남성 45)를 보였다는 문헌 내용 및 셀트랄린과 졸피뎀을 연속 투여하는 경우 졸피뎀의 혈중최고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은 이 사건 당시 졸피뎀 4알 정도를 먹었다는 대략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2) 이에 대해 피고들은, 졸피뎀 300mg을 복용한 남성의 3시간 뒤 졸피뎀 혈장 농도가 0.6mg/L이었다는 보고를 근거로, 망인은 당시 30알 정도의 졸피뎀을 대량 복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보고는 1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망인의 사망 당시 행적에 비추어 보면, 당일 00:00경 집에 오자마자와인과 대량의 수면제를 먹고 3:00경에 사망(사망추정시각)하였음을 전제로, 복용 후 3시간 뒤의 혈장 농도를 추론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복용 후 1시간 30분 후의 혈장 농도를 근거로 판단함이 합리적이다. 또한 만일 망인이 당시 30알의 졸피뎀을 대량 복용하였다면, '치사 농도'의 혈액 농도가 검출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망인은 배우자가 2016년 초에 사망하자 잠을 잘자지 못하여 수면제 처방을 받은 적이 있고, 술을 먹으면 더 잠을 이루지 못하여 술을 먹은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고 잔적이 있다. 망인의 이러한 성향에 대하여 당시 망인과 동거하던 원고 B가 경찰조사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사망 당일 경찰 조사를 받은 점 등에서 충분히 믿을 만 하다. 결국 망인은 사건 당일도 과음한 후 잠을 이루지 못하자 4알 정도의 평소보다 많은 수면제를 먹고 자다가 졸피뎀, 알코올과 셀트랄린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급성약물 중독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만일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졸피뎀 대신,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불과 사망 3일전에 28일분의 양을 처방받은 셀트랄린을 과다복용 하였음이 합당하나, 실제로 망인의 혈액에서 셀트랄린은 치료농도 범위 내로 검출되었다. 게다가 의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망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피뎀을 복용할 경우 상승작용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자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술과 졸피뎀 4알을 복용하였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다.

 

(5) 자살 동기 및 사망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본다. 망인은 과거에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고, 2015년에는 우울증, 정동장애를, 2016년 사망 직전에는 우울증으로 각 치료를 받았으며, 담당 의사에게 죽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자살 시도를 한 것은 일자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의 일이라고 보이고, 2015. 12. 이후로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우울증의 경우도 중등도의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배우자의 사망, 둘째 딸의 이혼 등 주변 상황이 좋지는 않았으나, 최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도 하였고,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고 말하는 등 망인이 자살을 결정하였을 뚜렷한 동기가 없다. 망인의 유서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사망 당일에 망인은 언니에게 전화하여 수면제를 먹고 죽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원고 B가 자려는 것을 보고 "에이, 술이나 더 먹고 자자"라고 말하고 술을 더 마셨던 상황을 감안하면, 망인의 위 말이 자살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이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원고 B가 경찰출동 당시 망인이 자는 것으로 오해한 것도 이러한 점을 반증한다.

 

(6) 망인의 변사사건을 처리한 경찰수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을 약물중독사, 간접사인을 기타우울증(자살)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수사결과보고서의 경찰의견란에 '타살혐의점 없어 내사종결 의견임'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수사결과는 망인이 타살당하지 않았다는 점 이외에 망인이 자살하였는지 비의도적 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할 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 O 작성의 2016. 11. 18.자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의도성 여부란에 '자살'로 체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시체검안서는 의사의 육안 관찰 및 위 경찰수사결과 등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망인이 2016. 11. 18. 3:00경 급성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점 이외에 망인이 자살하였는지 비의도적 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할 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위 시체검안서는 망인이 수면제가 아닌 항우울제를 과량 복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도 하여 부검결과와 배치된다).

 

.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3호증의 1,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2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의 고지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이 2015. 1. 14.부터 2015. 12. 9.까지 9회에 걸쳐 은평병원에서 우울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점은 앞서 본바와 같고, 피고 C이 제출한 '완전판매 모니터링 확인서'에 의하면 '최근 5년 이내에 치료받은 내용이 없다고 설계사님께 말씀하시고, 건강 관련 질문서에도 자필서명하셨습니다. 해당사항이 맞으십니까'라는 '알릴의무위반'관련 질문사항에 ''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2보험약관에 의하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2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 고지의무]의 내용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재검사)와 같은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만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망인이 모두 '아니오'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게다가 2016. 10. 20.자로 작성된 '완전판매 모니터링 확인서'의 질문사항과 2016. 8. 23.자로 작성된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이 이 사건 2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서면으로 질문하지 아니한 사항인 5년간의 병원 통원 치료 전력을 보험계약자인 망인이 모두 고지하여야 한다거나 통원치료 전력이 그 자체만으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 D'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망인은 급성약물중독이라는 우연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을 뿐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2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 중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5,000,000(=30,000,000× 1/2), 피고 D은 이 사건 1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 20,000,000원 중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0,000,000(= 20,000,000× 1/2)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2.부터(원고들은 2017. 1.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위 시점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8.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기선

 

 

 

판사

 

이미선

 

 

 

판사

 

이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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