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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의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곧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건강상태를 속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를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85773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2
첨부파일0
조회수
255
내용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의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곧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건강상태를 속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를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8577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8577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5207747 판결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인 망인의 유효한 의사에 기한 서면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원고는 망인의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곧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망인의 건강상태를 속이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

 

망인은 거의 매일 5병의 막걸리를 마시는 음주습벽이 있었음에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피고에게 진실에 반하는 고지를 하였는바, 피고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 판단

 

1) 망인의 서면동의 누락으로 인한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7의 각 기재 및 당심 감정인 K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의 자필서명란에 망인의 이름을 직접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은 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청약서에 망인의 이름을 자서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해 서면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취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J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부검감정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심비대 및 고도의 지방간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폐결핵이 발병하여 그 병세가 고도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원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약 6개월 전부터 이미 다른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L에게 보험가입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L은 수사기관에서 "보험계약 당시 망인은 혈색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망인과 동거하던 E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은) 평소 지병은 없었다. 최근에 속이 메스껍다고 했는데, 에어콘 바람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에어콘 바람을 쐬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기침을 조금하고 가래 조금 있는 것 말고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다. 2주 전부터 밥을 못 넘기고, 못 먹겠다고 하니까 죽을 대신 사다가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 역시 제1심의 당사자본인신문에서 "(망인이) 살이 빠진다는 것만 알지 그렇게까지 못 다니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망인과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사이는 아니었던 점, 일반적으로 폐결핵 환자의 70~80% 정도가 급성 혹은 거의 급성(아급성)으로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반드시 폐결핵 환자에게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증상은 아니며, 결핵으로 인한 증상이 환자자신이나 의사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쉽게는 감기로 혹은 다른 폐질환 또는 흡연과 관련된 증상으로 취급되어 종종 증상만 가지고는 결핵인지 아닌지 진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의 급격한 증세악화 등 건강상태를 상세히 알고 사망을 예견하였음에도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음주력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하루에 막걸리 5병 정도를 마셨던 사실, 그럼에도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교부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중 제15(음주)"음주회수: ( ), 음주량: 소주 기준 1( )" 질문항목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5. 선고 9525268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알코올성 간질환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폐결핵(결핵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심비대 및 고도의 지방간 소견에도 불구하고 특기할 만한 질병 소견을 보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음주 여부 및 음주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고지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이정현

 

 

 

판사

 

정성균

 

 

 

소송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2077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5. 201785773

대법원 2019.4.23. 201828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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