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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위반 신의성실의원칙위반 보험계약 해지 취소 무효] 기망행위에 의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소 및 신의칙위반 주장,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체결 등, 울산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2407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2
첨부파일0
조회수
332
내용

[고지의무위반 신의성실의원칙위반 보험계약 해지 취소 무효] 기망행위에 의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소 및 신의칙위반 주장,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체결 등, 울산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22407 판결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240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나2240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단8052 판결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603,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나.

다.

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1. 1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그 청구취지를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6. 1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원고가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때에는 피고가 정한 이율에 따라 할인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피고가 정한 이율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계산하면 42,603,834원이 된다.

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각 보완감정촉탁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체결 등의 사정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12. 4. 27.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16. 12. 19.은 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해지권은 해지 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기망행위에 의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소 및 신의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2) 살피건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고(민법 제142조),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취소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고,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3) 피고가 2017. 1. 9.자 준비서면, 2017. 11. 8.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C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무렵 위의사표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의 상대방인 C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C에 대하여는 그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달리 C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C의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망행위로 인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일시금인 42,603,8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일시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효채 
 
판사 
이현일 
 
판사 
백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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