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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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신의성실의원칙위반 보험계약 해지 취소 무효] 기망행위에 의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소 및 신의칙위반 주장,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체결 등, 울산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2407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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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신의성실의원칙위반 보험계약 해지 취소 무효] 기망행위에 의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소 및 신의칙위반 주장,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체결 등, 울산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2407 판결 [보험금]
사 건 | 2017나22407 보험금 |
원고, 피항소인 |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
피고, 항소인 |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
변론종결 | 2018. 5. 10. |
판결선고 | 2018. 6.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603,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나.
다.
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1. 1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그 청구취지를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6. 1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원고가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때에는 피고가 정한 이율에 따라 할인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피고가 정한 이율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계산하면 42,603,834원이 된다.
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각 보완감정촉탁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체결 등의 사정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12. 4. 27.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16. 12. 19.은 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해지권은 해지 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기망행위에 의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소 및 신의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2) 살피건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고(민법 제142조),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취소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고,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3) 피고가 2017. 1. 9.자 준비서면, 2017. 11. 8.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C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무렵 위의사표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의 상대방인 C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C에 대하여는 그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달리 C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C의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망행위로 인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일시금인 42,603,8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일시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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