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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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고지의무 위반]자주, 반복적으로 암벽등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입한 산악회를 전문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3다90525(본소), 2013다90532(반소)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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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고지의무 위반]자주, 반복적으로 암벽등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입한 산악회를 전문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3다90525(본소), 2013다90532(반소) 판결 [보험금]
사 건
2013다90525(본소) 보험금
2013다9053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나44732(본소), 2012나45858(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지의무 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자주, 반복적으로 암벽등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가입한 산악회를 전문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로 보기 어렵고, 그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암벽등반을 자주, 반복적으로 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명시 · 설명의무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면책약관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의 의미와 효력을 충분히 명시 ·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면책약관의 의미와 효력에 관하여 충분히 명시 ·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E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주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질문지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질문지에 따라 암벽등반을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지 물어 보았을 뿐,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면책약관 해당 여부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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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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