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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대리운전기사의 교통사고 설명의무]보험증권에 ■■대리의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로서 기명피보험자인 ■■대리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약관 명시·설명의무는 고용운전자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가합2163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5
첨부파일0
조회수
287
내용

[대리운전기사의 교통사고 설명의무]보험증권에 ■■대리의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로서 기명피보험자인 ■■대리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약관 명시·설명의무는 고용운전자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가합2163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08가합2163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82년생, )

변론종결

2009. 6. 10.

판결선고

2009. 7.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생략) 기재의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생략)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11. 3.경 대리운전업체인 ■■대리와 사이에 별지(생략)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보험자

 

보통약관 제9조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2.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 중인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승용차

 

· 3종 승합자동차

 

· 4종 화물자동차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이외에 아래에서 열거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특별약관 2. 피보험자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교통사고의 발생

 

대리운전업체인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피고는 소외 D 소유의 화물차를 대리운전하게 되었는데, 2008. 11. 8. 02:56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인터체인지 편도 1차로의 우측으로 굽어진 내리막길을 공항로 방향에서 부산 감전동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전방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이 파손되게 하는 별지(생략)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 피고는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임에도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E를 통해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대리의 운전자로 기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대리의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대리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약관 명시·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것일 뿐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고용운전자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E를 통해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E로부터 이 사건 특별약관을 명시·설명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8745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특별약관은 비록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는 아니지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대리의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어 일응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 및 이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또는 E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또는 E가 보험계약자인 ■■대리 또는 보험증권상 운전자로 기재된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월 1일에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방법은 그 소속 대리운전업체인 ●●대리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면 ●●대리는 이를 상급업체인 XX콜에게 전달하고, XX콜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E를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일정 수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대리가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의 인원수가 부족하게 되자 E가 원고에게 부산의 대리운전업체인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피고를 광주의 대리운전업체인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로 보험가입 승인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영업지역과 관계없이 이를 승인하여 피고를 ■■대리의 운전자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E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이 사건 특별약관 중 피보험자에 관한 조항 및 위 조항에 정해진 사람 이외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의 면책사유 조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대리 또는 보험증권상 운전자로 기재된 피고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리의 운전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잘못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원고는, 대리운전자 보험의 경우 고용운전자의 수가 10명 이상이면 총보험료의 10%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 ■■대리가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원고에게 ●●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피고를 마치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것처럼 허위로 고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 대리의 고지의무의반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상법 제651),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부산에서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를 광주의 대리운전업체인 ■■대리의 운전자로 승인신청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특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승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E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인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의 운전자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특별약관 중 피보험자에 관한 면책사유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면책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까지는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이 상당하다).

 

 

 

재판장

 

판사

 

박태준

 

 

 

판사

 

배동한

 

 

 

판사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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