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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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면책약관]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직접으로 연관되는 내용으로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나43033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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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면책약관]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직접으로 연관되는 내용으로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나4303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3나43033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8가단331893 판결
제1차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10나17132 판결
제1차환송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제2차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67384 판결
제2차환송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1.
판결선고
2013. 12.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0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13. 6. 28.까지는 별지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 기재 각 연도 및 월별 해당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0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08. 10.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제1차 환송 후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6. 3. 2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1).
「 - 보험상품 : 골드칼라상해보험
- 보험기간 : 2006. 3. 27. 16:00부터 2007. 3. 27. l6:00까지 (1년간)
- 보험내용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 시 1억 원을 지급
- 피보험자 : 원고 A
- 보험수익자 : 배우자가 상해로 인한 사망 시 법정상속인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골드칼라상해보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 제17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1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l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나. 원고 A의 남편 E은 2006. 3. 22.경 살모넬라증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혈변, 고열로 F병원에 입원하여 장출혈, 저혈압 등에 관한 각종 치료, 검사 등의 의료처치를 받던 중 같은 해 3. 31. 오후에 간조직(肝組織) 검사를 받은 이후 갑자기 복강내출혈로어지러움, 구역질, 혈압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수술 등의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항응고인자의 과다한 소모, 결핍 등으로 인하여 지혈이 되지 않고 출혈이 지속되어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같은 해 4. 1. 오전에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간조직 검사는 질환의 진단· 평가를 위하여 환자의 간조직 일부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검사로서 복강내출혈, 저혈량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출혈성 경향이 있는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 F병원 의료진은 간조직 검사 이전에 다른 검사를 통하여 E의 혈소판 수치가 낮고 출혈 소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조기에 환자의 질환을 감별 ·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간조직 검사를 시행하였다.
마. 원고들은 F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G을 상대로 E에 대한 간조직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진의 검사상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6906호)를 제기하였고, 2008. 12. 2. '피고는 E의 사망에 F병원의 의료검사상 과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A에게 205,7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137,142,857원씩을 2008. 12. 30.까지 지급한다'는 요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 내지 20, 30 내지 32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그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한편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그러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상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단순히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간조직 검사 과정에서 신체 외부의 작용에 의하여 신체 내부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로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E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원고들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손해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상해보험약관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위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사고가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과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제1항 6호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이하 '이 사건 면책사유'라고 한다)에서 정한 '외과적 수술 등'은 피보험자의 임신과 관련한 외과적 수술 등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이 행하여지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도 이 사건 면책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외과적 수술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된 사고로서 이 사건 면책사유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가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면책사유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 A에게 이 사건 면책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면책사유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면책사유를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면책사유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면책사유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면책사유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A에게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사유를 들어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면책사유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사건 면책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포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면책사유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서 의료과실로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정한 상해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이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직접으로 연관되는 내용으로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에게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참조). 그러나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었다거나 국내 각 보험회사가 위 표준약관을 인용하여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면책사유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면책사유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 면책사유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보험상품은 텔레마케터에 의하여 판매된 것인데, 텔레마케터에 의하여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가입시점에 텔레마케터가 준비된 계약의 내용 및 면책사유를 낭독하여주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최초판매 당시 원고 A에게 이 사건 면책사유를 설명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가 2001. 3. 27.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혹은 매년 갱신 시점에 원고 A에게 이 사건 면책사유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면책사유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는 E의 법정상속인인 원고 A에게 42,857,140원(=100,000,000원 × 3/7, 원고 A이 구하는 대로 십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28,571,420원(=100,000,000원 × 2/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8.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 10. 6.까지는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이러한 법리는 금전 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에 관한 약정은 있으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금전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될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설령 그 지연손해금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지연손해금은 위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한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2008. 4. 1.부터 현재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연도 및 월별 정기예금이율은 별지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8.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2차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3. 6. 28.까지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별지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 기재 각 연도 및 월별 해당 정기예금이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해현
판사
마은혁
판사
김호춘
별지 생략
1) 보험기간을 2001. 3. 27.부터 2002. 3. 27.로 하는 골드칼라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갱신하여온 것이다.
2) 이 사건 면책사유는 문언상 명백히 위와 같은 뜻을 지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적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70
[출산중 산모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산모가 자연분만중 태아가 위험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후 복강내출혈 등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병사로 사망진단서가 발행된 사건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분쟁되었던 약관규정은 보험금부지급사유인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제왕절개포함) 관련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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