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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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텔레마케팅 등의 경우 유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녹취+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으로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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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96
보험 텔레마케팅 등의 경우 유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녹취+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으로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보험 텔레마케팅 등의 경우 유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녹취+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으로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문의하신 상황(유선녹취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의 경우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유
비대면 거래에서도 실제 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제도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 유권해석 사례집(‘18.02월)에 제시하였듯이, 비대면 거래 시 ①~④ 중 2
가지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추가적으로 ①~⑥ 중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추가 확인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복수의 비대면방식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18.02월), 48번 등]
(이중확인-필수) ①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중 2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권고) ⑤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 인증 등), ⑥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⑥ 중 추가 확인
문의하신 상황 유선녹취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고객이 유선상 불러준 실명번호
및 신분증 데이터로 실명확인작업 수행)]의 경우 상기 복수의 비대면방식 중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①~④ 중 2가지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이 방법을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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