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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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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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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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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186 |
562 |
인보험에 해당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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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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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과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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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186 |
560 |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단운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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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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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차량 손해에 있어서의 음주 면책조항의 효력,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신체사고 손해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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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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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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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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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자동차종합보험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있어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광주고등법원 2000. 5. 18. 선고 99나4923 판결 [보험금] [하집2000-1,126]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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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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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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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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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동승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동승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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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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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부부싸움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5. 8. 12. 선고 2004나72688 판결 [보험금]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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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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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위 사고는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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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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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음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추락’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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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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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위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나36618 판결 [보험금]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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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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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다음 그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사안, 인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 그 면책약관의 효력,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38445 판결 [채무부존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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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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