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 |
인보험에 해당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7.23 |
191 |
561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과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7.23 |
172 |
560 |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단운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관리자 |
2020.07.23 |
132 |
559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차량 손해에 있어서의 음주 면책조항의 효력,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신체사고 손해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7.22 |
122 |
558 |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손해배상(자)]
|
관리자 |
2020.07.22 |
133 |
557 |
자동차종합보험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있어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광주고등법원 2000. 5. 18. 선고 99나4923 판결 [보험금] [하집2000-1,126] 확정
|
관리자 |
2020.07.22 |
113 |
556 |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7.22 |
113 |
555 |
자신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동승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동승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7.22 |
148 |
554 |
[자살보험금 부부싸움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5. 8. 12. 선고 2004나72688 판결 [보험금] 상고
|
관리자 |
2020.07.22 |
98 |
553 |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위 사고는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7.22 |
182 |
552 |
[자살보험금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음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추락’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7.22 |
102 |
551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위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나36618 판결 [보험금] 상고
|
관리자 |
2020.07.22 |
106 |
550 |
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다음 그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사안, 인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 그 면책약관의 효력,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38445 판결 [채무부존재확
|
관리자 |
2020.07.22 |
169 |
549 |
피보험자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피공제자가 직장에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찾아가 불안, 의욕저하 등을 호소하면서 진단서를 거듭 요구하여 병명이 ‘우울성 에피소드’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처(妻) 등에게 유서를 남긴 채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안,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7.22 |
120 |
548 |
[자살보험금]피보험자 사망 시 원인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후 자살한 사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8. 26. 선고 2014나1017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7.22 |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