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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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경우 실적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하여 월 소득액을 사고 직전 8개월 동안의 월 평균 소득으로 인정한
- 작성일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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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다3640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판시사항】
[1]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망인이 보험모집인으로서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보험모집인의 경우 실적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하여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보험모집인의 사고 당시 월 소득액을 사고 직전 8개월 동안의 월 평균 소득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의 특수한 참작요소
[4] 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4]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외 5인)
【원고 1, 5의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피고, 피상고인】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재환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4. 선고 2006나76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동기간에 관하여
원심은 망 소외 1, 2가 보험모집인으로서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았는바, 기록에 나타난 위 망인들의 연령·경력·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경험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월 소득에 관하여
원심은, 보험모집인의 경우 실적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하여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망 소외 2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소득을 그 사고 직전 8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으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망 소외 2의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임금인상율에 관하여
원심은, 망 소외 3이 근무하던 판시 회사의 그 사망 전 3개년간 연평균 임금인상율이 6.96%였으므로 그 사망 후로서 2007년 이후의 일실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위 임금인상율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2007년 이후에도 임금이 매년 6.96%씩 상승할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위자료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항공기 추락과 함께 그 승객인 소외 1, 2, 3이 사망하게 된 이 사건 사고로 망 소외 1, 2, 3(이하 ‘망인들’이라 한다) 및 그 처 또는 자녀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항공사인 피고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다음, 승객 대부분이 일시에 처참하게 사망할 수밖에 없는 항공기사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망인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각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들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들의 위자료는 각 8,000만 원,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른바 항공기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사고와 달리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 우선 항공기사고는 대개 승객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는 대형참사로 이어지므로 그 추락·충돌 과정에서 승객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게 되고, 사고로 인하여 승객의 사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시신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는 처참한 결과가 많이 발생한다. 또 사고수습·원인규명·손해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손해배상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따른 피해자측의 고통이 적지 아니하고 항공사측의 사고수습의 방식이나 태도에 따라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한편 통상 항공기사고는 피해자측에게 아무런 과실 없이 발생하므로 가해자측의 과실 정도만이 그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항공사는 항공보험에 가입하여 항공기사고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데, 항공보험은 사고발생지, 피해자의 거주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는 같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한다는 전제 아래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정하고 재보험을 통하여 그 위험을 다시 분산시키고 있으며, 그 보험료는 항공운임에 포함되어 승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항공보험 및 재보험제도는 동일한 항공기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항공사가 항공보험으로 담보하고자 예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를 감안하여 유사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나아가 항공사측의 중대하고 전적인 과실로 대형참사를 초래한 항공기사고에 대하여는 고액의 위자료를 부과함으로써 가해자를 제재하고 유사한 사고발생을 억제·예방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사실심법원은 항공기사고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위자료 참작 요소 외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 결과의 처참성, 사고수습 및 손해배상의 지연, 가해자측의 과실 정도와 사고 후의 태도, 항공보험을 통한 위험의 분담, 사고발생에 대한 제재와 예방의 필요 등 변론에 나타난 항공기사고의 특수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항공기 승무원들의 중대하고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승객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기의 충돌·폭발·화재로 승객 대다수가 사망하고 사체가 대부분 심하게 손상되는 등 사고의 결과가 참혹하였고, 이에 따른 승객들의 공포와 고통 또한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항공보험을 통하여 항공기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위험을 충분히 담보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망인들과 원고들의 손해는 장기간 전혀 전보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항공기사고로서의 특수한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항공기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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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망인이 보험모집인으로서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보험모집인의 경우 실적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하여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보험모집인의 사고 당시 월 소득액을 사고 직전 8개월 동안의 월 평균 소득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의 특수한 참작요소
[4] 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4]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외 5인)
【원고 1, 5의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피고, 피상고인】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재환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4. 선고 2006나76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동기간에 관하여
원심은 망 소외 1, 2가 보험모집인으로서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았는바, 기록에 나타난 위 망인들의 연령·경력·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경험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월 소득에 관하여
원심은, 보험모집인의 경우 실적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하여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망 소외 2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소득을 그 사고 직전 8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으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망 소외 2의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임금인상율에 관하여
원심은, 망 소외 3이 근무하던 판시 회사의 그 사망 전 3개년간 연평균 임금인상율이 6.96%였으므로 그 사망 후로서 2007년 이후의 일실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위 임금인상율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2007년 이후에도 임금이 매년 6.96%씩 상승할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위자료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항공기 추락과 함께 그 승객인 소외 1, 2, 3이 사망하게 된 이 사건 사고로 망 소외 1, 2, 3(이하 ‘망인들’이라 한다) 및 그 처 또는 자녀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항공사인 피고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다음, 승객 대부분이 일시에 처참하게 사망할 수밖에 없는 항공기사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망인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각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들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들의 위자료는 각 8,000만 원,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른바 항공기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사고와 달리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 우선 항공기사고는 대개 승객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는 대형참사로 이어지므로 그 추락·충돌 과정에서 승객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게 되고, 사고로 인하여 승객의 사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시신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는 처참한 결과가 많이 발생한다. 또 사고수습·원인규명·손해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손해배상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따른 피해자측의 고통이 적지 아니하고 항공사측의 사고수습의 방식이나 태도에 따라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한편 통상 항공기사고는 피해자측에게 아무런 과실 없이 발생하므로 가해자측의 과실 정도만이 그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항공사는 항공보험에 가입하여 항공기사고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데, 항공보험은 사고발생지, 피해자의 거주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는 같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한다는 전제 아래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정하고 재보험을 통하여 그 위험을 다시 분산시키고 있으며, 그 보험료는 항공운임에 포함되어 승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항공보험 및 재보험제도는 동일한 항공기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항공사가 항공보험으로 담보하고자 예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를 감안하여 유사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나아가 항공사측의 중대하고 전적인 과실로 대형참사를 초래한 항공기사고에 대하여는 고액의 위자료를 부과함으로써 가해자를 제재하고 유사한 사고발생을 억제·예방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사실심법원은 항공기사고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위자료 참작 요소 외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 결과의 처참성, 사고수습 및 손해배상의 지연, 가해자측의 과실 정도와 사고 후의 태도, 항공보험을 통한 위험의 분담, 사고발생에 대한 제재와 예방의 필요 등 변론에 나타난 항공기사고의 특수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항공기 승무원들의 중대하고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승객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기의 충돌·폭발·화재로 승객 대다수가 사망하고 사체가 대부분 심하게 손상되는 등 사고의 결과가 참혹하였고, 이에 따른 승객들의 공포와 고통 또한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항공보험을 통하여 항공기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위험을 충분히 담보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망인들과 원고들의 손해는 장기간 전혀 전보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항공기사고로서의 특수한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항공기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손해배상(자)】 [공2000.4.15.(104),771]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4.15.(104),771]
[공2000.4.15.(10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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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공1995하, 2955),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공1999하, 1249),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공2000상, 470) /[2]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20340 판결(공1991, 252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공1993하, 3055),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912 판결(공1994하, 180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36 판결(공1994하, 2626)
【전 문】
【원고,상고인】 이연범
【피고,피상고인】 전관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원규 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7. 9. 선고 97나78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실상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 비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실수입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인 원고가 고정된 급여 없이 자신의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고 그 수당액에서 교통비, 접대비, 고객의 경조사비 등과 같은 고객유치 및 보험 가입 고객의 관리비용 등으로 상당한 필요비용을 지출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액 전부가 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순 수입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의 경우 공제하여야 할 필요비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순 수입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현저히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공1995하, 2955),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공1999하, 1249),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공2000상, 470) /[2]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20340 판결(공1991, 252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공1993하, 3055),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912 판결(공1994하, 180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36 판결(공1994하, 2626)
【전 문】
【원고,상고인】 이연범
【피고,피상고인】 전관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원규 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7. 9. 선고 97나78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실상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 비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실수입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인 원고가 고정된 급여 없이 자신의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고 그 수당액에서 교통비, 접대비, 고객의 경조사비 등과 같은 고객유치 및 보험 가입 고객의 관리비용 등으로 상당한 필요비용을 지출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액 전부가 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순 수입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의 경우 공제하여야 할 필요비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순 수입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현저히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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