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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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의 경사진 비탈길에 주차해 둔 차량을 다른 주민이 자기 차량의 통행을 위해 밀다가 차량과 함께 비탈길로 굴러 사망한 경우
- 작성일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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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7. 12. 11. 선고 97나7560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 】
[하집1997-2, 321]
【판시사항】
[1] 아파트 단지 내의 경사진 비탈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아를 중립으로 둔 채 돌멩이만 받쳐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과 함께 비탈길로 굴러 사망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위 [1]항의 경우, 사고 장소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차량 소유자가 아파트 단지 내의 경사진 비탈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아를 중립으로 둔 채 돌멩이만 받쳐 주차해 둔 차량을 다른 주민이 자기 차량의 통행을 위해 밀다가 차량과 함께 비탈길로 굴러 사망한 경우, 위 주차행위는 비록 아파트 단지 내이긴 하나 다른 주차차량의 입·출고를 위해 앞·뒤로 아무나 밀 수 있도록 자동차를 주차한 것인 만큼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고유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상태로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성이 있고, 한편 차량의 운전자가 경사진 비탈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비탈길을 굴러 사고가 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사고는 승용차의 운행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위 [1]항의 경우, 아파트위수탁관리계약의 목적이나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비추어 볼 때 차량의 주·정차행위가 어디까지나 입주민들의 개인적인 소관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혹은 부대시설에 속하는 만큼 그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수탁업무의 한 내용에 포함되어 아파트 관리회사 고유의 일이므로 아파트 관리회사로서는 사고장소와 같이 주차차량이 비탈길을 굴러 내려갈 위험이 방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우선 비탈길 주위에 차량의 주차나 입주민의 접근 등을 상당히 제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즉시 이를 보고하여 안전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거나 급속을 요할 때는 먼저 그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사후에 승인을 받는 등 입주민을 대신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 제3조 , /[2] 민법 제750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공1997하, 2823)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김진해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홍준)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김재철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 15. 선고 96가단12408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김진해에게 금 19,908,440원, 원고 김동훈, 김동현에게 각 금 13,338,9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5. 7.부터 1997. 12. 1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진해에게 금 74,480,232원, 원고 김동훈, 김동현에게 각 금 45,986,82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5. 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실의 인정
(1) 피고 1은 1996. 5. 6.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 166 소재 주거지인 성도아파트 (동·호수 생략)에 밤늦게 귀가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할 공간을 찾았으나 대부분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입구에서 101동 오른쪽 끝부분의 지정 주차구역 앞 통로에 승용차를 이중으로 주차하고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는 차량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드 브레이크는 채우지 않은 채 기어는 중립으로 하여 두고 승용차의 뒷바퀴 양쪽과 앞바퀴 오른쪽에 돌멩이만 받쳐놓은 상태로 집에 들어가 잠을 잤다.
(2) 피고 1이 주차를 한 장소의 주변은, 주차된 승용차의 앞, 뒤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전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전방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비교적 평탄한 곳이고, 후방은 단지의 입구로부터 아파트 경계담을 따라 마을로 통하는 진입로와 인접하여 위 주차된 곳(뒷바퀴를 기준으로 함)에서 약 90㎝ 떨어진 지점부터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미세한 경사가 시작되어 차츰 진입로쪽을 향하여 오른쪽으로는 급경사, 앞쪽으로는 완만한 경사의 이중 경사면을 이루고, 다시 경사의 시작 지점에서 앞쪽의 경사면을 따라 직선거리로 약 650㎝ 진행하면 진입로 우측단인데 그 곳에는 높이 19cm의 도로경계석이 깔려 있고 위 경계석 너머로는 급경사면의 맨땅이며 그 아래에는 폐축사 1동이 방치되어 있다.
(3) 소외 유정애는 다음날 아침 07:45경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아파트 101동 오른쪽 끝 부분 3번째 칸의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경기 2트9729호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 1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가 진로의 앞을 가로막고 통로에 주차되어 있자 쏘나타 승용차에 받쳐진 돌멩이를 치운 다음 위 승용차를 앞쪽에서 뒷쪽을 향하여 힘껏 밀었는데 그 순간 위 승용차가 마을 진입로를 가로질러 경사진 비탈길을 구르면서 진입로 우측단의 경계석을 타고 넘어가려는 것을 보고 승용차 뒷쪽으로 재빨리 몸을 옮겨 더 이상 구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두 팔을 뻗어 세워보려고 하였으나 이미 탄력을 받은 승용차의 속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로경계석 아래의 급경사면으로 굴러가는 승용차와 함께 계속 뒷걸음질을 치다가 승용차와 폐축사의 담벽 사이에 머리 등을 받쳐 두개내 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4) 위 성도아파트는 총 6,112.42평의 대지 위에 2개 동으로 구성되어 250세대의 입주민이 살고있는데 사고 당시 입주민들의 보유하는 차량대수는 155대이나 단지 내 주차 가능한 차량대수는 53대에 불과하여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밤 늦게 귀가하는 입주민들의 경우 통로에까지 차량을 일렬로 이중 주차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이 때는 대부분 차량 보유자의 신원이 경비실에 파악되어 있어 이른 새벽 경비원의 인터폰 호출을 받으면 아파트에서 내려와 차를 치워주는 것이 보통이나 이것이 귀찮으면 피고 1과 같이 다음날 다른 차량의 입·출고를 위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아를 중립으로 둔 채 차량을 주차하기도 하였다.
(5) 그런데 사고장소는 경사면에 인접하여 있고 더욱이 입주민들이 오른쪽 끝부분의 화단 일부를 철거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완전하게 하지 않고 일렬주차를 하게 되면 자동차가 경사면을 따라 굴러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고 실제 과거에도 이미 그 주위에서 차량이 뒤로 밀리는 사고가 몇 번 발생한 적이 있어 견고한 차단막 등 차량이 굴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시급히 요청되었으나 입주민은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파트 관리회사 등 어느 쪽도 이 문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인식하여 견고한 차단막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지는 않았고, 피고 1도 여기에 돌멩이를 받쳐두는 것으로 별 사고가 없을 것으로 알고 승용차의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주차하였다.
(6)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보험이라 한다)는 쏘나타 승용차 소유자인 피고 1과 사이에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7)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 1995. 12. 16. 성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성도아파트를 관리해 온 주택관리업자인데, 그의 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② 단지 내 경비, 초소, 소독, 오물수거 및 청결유지, ③ 관리비의 징수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대행, ④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⑤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제3조).
(8) 원고 김진해는 망 유정애의 남편,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이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2 내지 18,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심 증인 주득초, 원심 및 당심 증인 백명흠의 각 증언(단, 증인 백명흠의 증언 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
나. 피고들에 대한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의 차량 주차행위는 비록 아파트 단지 내이긴 하나 다른 주차차량의 입·출고를 위해 앞·뒤로 아무나 밀 수 있도록 자동차를 주차한 것인 만큼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고유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상태로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성이 있고 한편 차량의 운전자가 경사진 비탈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비탈길을 굴러 사고가 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는 승용차의 운행중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중 일어난 위 사고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현대보험은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보험자로서 상법에 따라 역시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아파트의 주차공간 부족을 고려할 때 피고 1이 통로에 일렬주차를 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아를 중립으로 둔 채 돌멩이를 받쳐 둔 행위에 어떤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사고는 망인이 조금만 밀어도 되는 쏘나타 승용차를 너무 세게 민 데다가 차량이 구르는 것을 무모하게 막으려 한 위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면책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사고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차량이 세워진 장소가 경사진 비탈길에 인접한 곳으로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아를 중립으로 둔 채 돌멩이만을 받쳐 두는 주차행위가 아무리 위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상의 조치였다 하더라도 앞, 뒷바퀴에 받쳐 놓은 돌멩이가 항상 제자리에 남아 있으리란 보장이 없고 또 다른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는 앞, 뒤로 밀려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승용차의 위와 같은 사고는 쉽게 예견되어 그것으로써 안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1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 2 회사는 위 아파트의 관리를 수탁받은 회사로서 아파트 위 "수탁관리계약의 목적이나 관련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비추어 볼 때 차량의 주·정차행위가 어디까지나 입주민들의 개인적인 소관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 혹은 부대시설에 속하는 만큼 그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또한 수탁업무의 한 내용에 포함되어 자기 고유의 일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고장소와 같이 주차차량이 비탈길을 굴러 내려갈 위험이 방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우선 비탈길 주위에 차량의 주차나 입주민의 접근 등을 상당히 제한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즉시 이를 보고하여 안전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거나 급속을 요할 때는 먼저 그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처한 다음 사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 등 입주민을 대신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실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위 사고 장소의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에 안전차단막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2 회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 역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관련 당사자들로서 모두 연대하여 이 사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망 유정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혼자 승용차를 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구한다거나 인터폰을 통해 소유자를 호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통행의 장해를 제거했어야 하고, 또 쏘나타 승용차를 밀어 해결하려 할 경우에도 조금만 밀면 자신의 승용차가 충분히 빠져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너무 많은 힘을 주어 위 승용차를 밀 필요까지는 없었으며, 승용차와 함께 뒤로 밀리는 순간에도 온 힘을 다하여 막아 보다가 제지가 안되면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 전에 몸을 신속하게 옆으로 비키는 등 사고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바, 이런 망인의 과실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망인 및 그의 가족으로 공동생활관계에 있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20% 부분으로 제한한다.
(증 거) 위 (가)와 같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유정애의 일실수입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일실수입 금 115,931,813원).
나. 장례비
원고 김진해는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 2,000,000원을 지출하였다(다툼 없음).
다. 책임의 제한
책임비율:20% (위 '1.(다).' 참조)
계 산
망인:115,931,813원×0.2=금 23,186,362원
원고 김진해:2,000,000원×0.2=금 4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망인:금 20,000,000원 원고들:각 금 1,000,000원
마. 상속관계
(1) 망인의 재산상속인:원고들(위 '1. 가(8)' 참조)
(2) 상속금액:금 43,186,362원(=23,186,362원+20,000,000원)
원고 김진해:금 18,508,440원(=43,186,362원×
3_` OVER 7^`
)
원고 김동훈, 김동현:각 금 12,338,960원(=43,186,362원×
2_` OVER 7^`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진해에게 금 19,908,440원(=18,508,440원+400,000원+1,000,000원), 원고 김동훈, 김동현에게 각 금 13,338,960원(=12,338,960원+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5.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1997. 12.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영(재판장) 최종길 위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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