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손해배상(자)】
[공2011상,325]
【판시사항】
[1]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그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추상장애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교통사고 피해자의 외모에 생긴 추상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제1심 준비서면 및 항소취지와 항소이유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일로 앞당겨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 청구취지의 확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좁은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시속 20 내지 30km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위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막지 못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트럭 운전자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교통사고 피해자의 외모에 생긴 추상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외에 별도로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란의 기재와 달리 그 청구원인 란에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일로 앞당겨 구하고 있고, 항소취지와 항소이유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 청구취지의 확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4] 민사소송법 제26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공1991, 241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공1994상, 185),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공2004하, 1818)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봉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11. 20. 선고 2009나472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63,242,359원 중 160,964,090원에 대하여는 2003. 12. 25.부터 2009. 2. 5.까지, 나머지 2,278,269원에 대하여는 2003. 12. 25.부터 2009. 11. 20.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2, 3에게 각 500만 원, 원고 4에게 100만 원에 대한 2003. 12. 25.부터 2009.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경우에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차량 등록번호 생략) 트럭을 운전하여 좁은 도로에서 동신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로 시속 20 내지 30km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원고 1에게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 1의 과실비율과 소외인의 과실비율을 5 : 5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1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외에 별도로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이 부분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1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및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제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정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청구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이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08. 3. 6.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란에는 원고들 청구금액에 대하여 2006. 12. 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그 청구원인 란에서는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2.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기재한 사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9. 2. 27.자 항소장 및 2009. 4. 3.자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취지로 “ 원고 1에게 466,172,867원, 원고 2, 3에게 각 1,500만 원, 원고 4에게 7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는 한편, 제1심이 원고들 청구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06. 12. 3.로 본 것은 잘못이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일인 2003. 12. 25.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청구취지로 청구금액에 대하여 2006. 12. 3.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하고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63,242,359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60,964,0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2.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9. 2. 5.까지, 나머지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2,278,269원에 대하여는 위 2003. 12. 2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9. 11. 2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2, 3에게 각 500만 원, 원고 4에게 100만 원에 대하여 위 2003. 12. 25.부터 위 2009.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공2007.4.10.(4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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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부분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I 제외)이라고 본 사례
[2]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 피해 차량 주취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 통상손해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부분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I 제외)이라고 본 사례.
[2]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주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가해 차량을 좀더 일찍 발견하였거나 또는 좀더 신속히 피행조치를 취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경감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10% 과실상계함).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 즉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26조의2,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1항,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다3016 판결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원)
【피 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출)
【변론종결】 2007.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34,895원 및 이에 대한 2003. 3. 25.부터 2007.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10,358원 및 이에 대한 2003. 3.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1은 2003. 3. 24.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3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외 2 소유의 대구 27누 (번호 생략)호 포텐샤 승용차(이하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금구리 소재 5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의성에서 대구쪽으로 진행하다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선의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원고 운전의 경북 1르 (번호 생략)호 갤로퍼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근위대퇴골 분쇄골절,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소외 1은 2002. 5. 3.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대구 80고 (번호 생략)호 화물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2. 5. 3.부터 2003. 5. 3.까지, 담보내용 - 대인배상I,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정하는 내용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인 소외 1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대인배상I 제외)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나) 보통약관에는 “보험회사가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구 80고 (번호 생략)호 화물차량의 보험자로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대인배상I)을 제외한 부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부분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부분의 약관이 적용되어야 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42, 을 제1호증의 1, 9, 15, 16, 제2, 3호증,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 끝으로 피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1 운전의 사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당시 원고 운전의 피해 차량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었는지, 또 그 지점에서의 침범을 원고가 발견하고 즉시 피행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이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차량의 불빛이 멀리서 보이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피행조치를 취하다가 사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사고 차량을 좀더 일찍 발견하였거나 또는 좀더 신속히 피행조치를 취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경감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10%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군위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월 평균 3,460,055원(41,520,660원 ÷ 12개월)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본다.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 대퇴부 전외방 부위의 감각장애,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말초신경 항목 중 II-N 적용, 2%, 수상일인 2003. 3. 24.부터 3년간 한시장해
(3) 입원치료기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의 종기인 2003. 5. 24.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2006. 3. 23.까지는 2%의 노동능력을 각 상실한 것으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 반흔교정술을 받고 그 비용으로 9,740,000원, 금속제거술을 받고 그 비용으로 2,500,000원을 각 지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7. 1. 10. 위 각 수술을 받고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기왕개호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주간 도시보통인부 1인(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개호비를 산정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피해 차량 손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 즉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손해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다3016 판결 등 참조), 원고 소유의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훼손되어 2003. 6. 7. 폐차되었고, 피해 차량의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환가격은 3,500,000원이며 그 폐차대금은 500,000원이므로, 그 손해액은 3,000,000원(3,500,000원 - 500,000원)이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비율 90%
바. 책임보험금(대인배상I) 공제
원고에 대한 책임보험 한도액은 상해등급 1급 15,000,000원, 장해등급 14급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인데,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대구삼성병원 등에 8,912,584원(갑 제7호증의 2), 1,169,900원(갑 제7호증의 3), 1,636,730원(갑 제7호증의 4), 합계 11,718,314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9,15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치료비 11,718,314원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9,150,000원만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위자료
원고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4,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934,8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 3.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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