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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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경우 이용객의 주의의무 및 목욕탕관리자의 안전조치의무 등을 고려하여 목욕탕층에 5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작성일
- 2014.01.20
- 첨부파일1
- 조회수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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