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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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다가 물기가 있는 바닥장판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목욕탕업주의 과실을 40%로 인정한 사례
- 작성일
- 2014.01.26
- 조회수
- 464
내용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다가 물기가 있는 바닥장판에서 미끄러져 다친 원고 등이, 목욕탕 업주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목욕탕 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원고 등의 청구를 인용하고, 다만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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