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 제목
-
목욕탕 안 바닥에 넘어져 다쳤지만 목욕탕 바닥이 거친 재질의 석재로 되어 있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고, 목욕탕 업주인 피고에게 목욕탕 내부를 계속 관찰하여 비누거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중목욕탕의 운영자를 상대로 목욕탕 안에서 미끄러져 다쳤다고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작성일
- 2014.01.26
- 조회수
- 618
내용
목욕탕 안 바닥에 넘어져 다쳤지만 목욕탕 바닥이 거친 재질의 석재로 되어 있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고, 목욕탕 업주인 피고에게 목욕탕 내부를 계속 관찰하여 비누거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중목욕탕의 운영자를 상대로 목욕탕 안에서 미끄러져 다쳤다고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