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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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도 직원의 정년(만 몇세)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며,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사안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판결
- 작성일
- 2014.01.26
- 조회수
- 462
내용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도 직원의 정년(만 몇세)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며,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사안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판결【2013가합54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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