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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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고객이 카트에서 실수로 페달을 밟아 카트가 언덕으로 진행한 후 내려오는 도중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담당캐디의 잘못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클럽운영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피고의 책임 40%)
- 작성일
- 2014.01.26
- 첨부파일1
- 조회수
- 697
내용
골프장 고객이 카트에서 실수로 페달을 밟아 카트가 언덕으로 진행한 후 내려오는 도중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담당캐디의 잘못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클럽운영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피고의 책임 40%) 【2011가단23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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