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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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농구대에서 덩크슛을 하기 위해 링에 매달리자 농구대가 사람쪽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농구대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판결(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
- 작성일
- 2014.01.26
- 조회수
- 645
내용
성인이 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농구대에서 덩크슛을 하기 위해 링에 매달리자 농구대가 사람쪽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농구대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판결(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2012가합53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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