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대법원 2006.4.27. 선고 2005다5485 판결
[구상금][공2006.6.1.(251),895]
【판시사항】
[1]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한시장해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 노동능력상실 비율이 자백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견주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 역시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 비록 그 기능상실이 한시적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 민사소송법 제288조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2884 판결(공1982, 597)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285 판결(공1988, 892)
【전 문】
【원고, 상고인】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외 5인)
【피고, 피상고인】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대전지법 2004. 11. 25. 선고 2002나48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의 후유장해등급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좌족관절 부분 장해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10급 1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척추 부분에 추가적인 장해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시행령 [별표 2]의 해석상 11급 5호가 정하는 ‘척추 부분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상해에 대한 치료 후 척추 부위에 고정적이고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변형상태가 있는 것, 즉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이어야 하고 한시장애의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척추 부분 장해의 경우 제5경추에 27%인 10년의 한시장애 및 제3요추에 29%인 10년의 한시장애에 불과하여 시행령 [별표 2]가 정하는 후유장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 노동능력상실 비율이 자백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견주어 볼 때(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2884 판결 등 참조), 그에 상응하는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 역시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쌍방 대리인은 제1심에서 위 피해자의 척추 부분에 시행령 [별표 2]의 11급 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한 이래 그 점에 관한 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다툼이 없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척추 부분의 후유장해등급에 관한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있어 변론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다투고 있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 비록 그 기능상실이 한시적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시행령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는 영구적인 장해만을 등급 판정의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규정하는 책임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나 원래 한시장해라는 개념 자체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영구적인 장해보다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한시장해를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한시장해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의 부위와 존속기간, 가동연한 및 기대여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영구장해의 경우보다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장해등급의 판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로 한시장해의 존속기간이 가동연한보다 긴 피해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영구장해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서 척추 부위의 장해가 한시장해라는 이유로 [별표 2]의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후유장해등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대전지방법원 2004.11.25. 선고 2002나4847 판결
[구상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덕외 1인)
【변론종결】
2004. 11. 11.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02. 5. 10. 선고 2001가단3304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포함)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3.부터 2004.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25%에서 연 20%로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소외 1은 제1종 보통면허만 있는 상태에서 2000. 5. 10. 11:40경 제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그랜토 13톤 카고트럭인 충북 88아1205호 차량(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을 시속 약 50km로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9.4km 상행선 2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전방의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시계방향으로 한바퀴 돌아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다시 차체가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중앙분리대쪽으로 향하는 상태가 되었고, 한편 경기 93고6471호 화물차(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를 시속 약 50km로 운전하여 뒤따르던 소외 2는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제2차량의 전면 우측 부위로 제1차량의 좌측 옆 부위를 충격하여 위 각 차량이 다시 중앙분리대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2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소외 3은 우척골 근위부 골절, 좌 대퇴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ㆍ피고의 보험계약체결
원고는 소외 4 소유의 제2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상산화물 합자회사 소유의 제1차량에 관하여 각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책임보험금 산정
(1) 원고는 소외 3에게 2000. 6. 21.부터 2001. 4. 3.까지 기간 동안 치료비 및 보상금 명목으로 총 125,417,310원을 지급하였다.
(2) 소외 3의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시점에 적용되는 개정되기 전의 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1]에 의한 상해등급은 1급이고 이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15,000,000원이다.
(3) 한편, 원고는 위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위 소외 3의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 등급(이하 후유장해등급이라고만 한다)을 장해 5급으로 평가한 후 그 책임보험금 지급액 한도액인 36,000,000원과 위 상해보험금 15,000,000원을 합한 51,000,000원을 책임보험금으로 산정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1종 대형운전면허도 없이 13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면서 빗길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제1차량 운전자 소외 1의 과실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운전한 제2차량 운전자 소외 2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제1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과 제2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2의 과실비율은 80 : 2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구상권의 취득 및 범위
가.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갖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의 보험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로서는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한 까닭에 위 보험계약에 따른 임의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책이 되고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만이 있다.
나. 후유장해등급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3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가지게 되었고, 소외 3의 후유장해는 시행령상의 후유장해등급 중 6급 7항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데, 소외 3이 이외에도 척추체 부분 및 요추 부분의 장해로서 시행령상의 11급 5항인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으로 평가되므로 이는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란 기재에 따라 가장 중한 신체장해보다 한 급 높은 5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3의 후유장해 중 좌족관절 및 좌슬관절은 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후유장해등급 중 각 12급 7항에 해당하고, 경추와 요추는 같은 표의 11급 5항인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결국 소외 3의 후유장해등급은 같은 표의 비고란 기재에 따라 중한 장해보다 한 급 높은 10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3은 우척골 근위부 골절, 좌 대퇴골 내과 골절, 좌 족부 거골 골절 탈구, 좌 경골 내과 분쇄골절, 경추 염좌(제5 경추 골절), 제3요추 골절, 좌 제2, 3, 4 및 우 제5요추 횡돌기 골절, 천추 분쇄골절 및 우 천장관절이개, 좌측 골반 상하치골지 골절 및 골반 불안정성, 좌족부 열창,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기흉,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나) 치료가 종결된 후의 소외 3의 각 상해부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보면, 우척골에는 장해가 없고, 골반부는 치골결합부의 전위가 있어 20%의, 좌족관절은 족관절 부전강직이 있어 14%의, 좌슬관절은 좌측 내퇴골 내과관절면 침범 골절이 있어 10%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었고, 제5경추의 중등도의 압박변형이 있어 27%의 한시장애(10년)가, 제3요추에 척추손상이 있어 29%의 한시장애(10년)가 각 발생하였다.
(다) 2001. 1. 18.경 대전선병원에서의 소외 3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소외 3의 각 상해부위에 대하여는 여전히 압통이 잔존하고 있었으나, 슬관절, 고관절 및 골반부의 각 운동범위는 정상범위였고, 좌 족관절의 무통성 능동적 운동범위는 종전 측정방법에 의하면 90도에서 125도 저측굴곡으로서 정상 운동영역인 80 내지 90도 중 35도 범위였고, AMA방식에 따른 측정에 의하면 배굴과 척굴의 운동범위 또한 정상인 60도 중 25도로 측정되었다.
[증거] 갑 제5, 6호증의 기재, 당심의 의료법인 대전선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및 사실조회(보완)결과
(3) 관련규정
(가) 후유장해등급 6급 7항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이고, 10급 11항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급 7항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다.
(나)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혹은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혹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의미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에 규정이 없으나,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 [별표 2]의 비고 제11항에는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또한, 시행령의 등급 적용의 기준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와 동법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에 의하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는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말하고,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하며,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4)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3의 좌족관절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 즉, 운동범위가 정상운동 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있는 경우이므로 소외 3의 후유장해는 위 관련규정에 비추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후유장해등급 10급 11항이 된다{당심의 한국배상의학회 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상해 중 거골골절 및 좌대퇴내골골절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등급 각 12급 7항을, 제5경추골절 및 제3요추골절, 치골결합분리골반골절, 천골익골절 등은 각 11급 6항을(11급 5항의 착오로 보인다)을 적용한 후, 위 각 후유장해등급을 모두 병합하여 6급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표 비고란의 ‘신체장해가 2 이상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는 의미를 오해한 결과로 보이고,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결국 소외 3의 장해등급은 위 11급보다 한 급 높은 10급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소외 3이 척추 부분에 장해가 발생하여 중복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시행령 [별표 2]의 해석상 ‘척추부분에 기형이 남았다’고 하려면 적어도 상해에 대한 치료 후 척추 부위에 고정적이고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변형상태가 있는 것, 즉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한시장애의 경우까지 이를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소외 3의 경우 제5경추에 27%인 10년의 한시장애 및 제3요추에 29%인 10년의 한시장애가 각 발생하였을 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장해는 시행령 [별표 2]의 비고에서 장해등급을 한 급 높여야 할 ‘신체장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지급범위
(1)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므로( 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고가 구상하여야 할 금액은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
(2) 결국,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333,848원 (= 125,417,310 × 0.8)이라 할 것이고, 그 중 피고가 책임보험자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위 시행령 상의 상해 1급 보험금인 15,000,000원 및 10급의 후유장해보험금인 10,800,000원을 합한 25,800,000원이다.
라. 공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1. 7. 4. 5,16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위 인정금액에서 공제되고 남은 20,640,000원(= 25,800,000원 - 5,160,000원)이다.
4.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보험금의 최종지급일인 2001. 4.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1.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윤(재판장) 강두례 정용석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위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3] 불법행위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의 규정에 상관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의하여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5]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상 보험금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자에게 위자료 상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현행 제9조 참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현행 제3조 참조) [3]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752조 [4]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현행 제9조 참조) [5] 상법 제6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공1998상, 277)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공1999하, 160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공2002하, 253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공2005상, 263)
[2]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공1995하, 2940)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공1999상, 527)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공2000하, 1603)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공2001상, 237)
[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고,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23. 선고 2002나605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의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율 등에 미친 기여도와 그의 후유장해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별표 2]의 어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대한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그 감정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채택하여, 그 기왕증 기여도를 50%, 그 후유장해의 해당 장해등급을 위 시행령 [별표 2]의 12급 12호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선택과 사실인정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 대한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왕증 기여도의 참작비율과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2,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일화재'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들의 피고 제일화재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피고 제일화재는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고만 한다)에는 그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피해자 본인, 배우자, 자녀분의 위자료를 합산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본인이 아닌 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들만 항소하여 제1심판결을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1심에서 인정한 원고 2의 위자료 55,277원, 원고 3의 위자료 22,111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7. 1. 시행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자배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는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자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참조),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 자배법 제12조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단순히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금이 아니라 구 자배법시행령에 정하여진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2조에 의하면, 불법행위 피해자의 가족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경험칙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처와 자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경우 피해자의 처와 자식은 가해자에게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의 직접 피해자인 원고 1의 처와 자식인 위 원고들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 자배법 제12조에 의하여 가해자이자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인 피고 제일화재에게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보통약관의 규정만을 이유로 하여 그들의 위자료청구권을 부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원심이 범한 위와 같은 잘못이 위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재산상손해가 52,188,404원, 위자료가 800,000원이고, 원고 2의 위자료가 400,000원, 원고 3의 위자료가 160,000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 제일화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원고 1에 대하여는 7,322,612원, 원고 2에 대하여는 55,277원, 원고 3에 대하여는 22,111원으로 산정(원고들의 손해액의 합계가 구 자배법시행령 [별표 2]의 12급 12호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한도액 7,4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한도액을 원고들의 각 손해액에 따라 안분함)하였는데, 실제로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재산상손해가 65,420,158원, 위자료가 1,000,000원이고, 원고 2의 위자료가 500,000원, 원고 3의 위자료가 200,000원인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 1의 재산상손해액과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들은 위 제1항과 다음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 제일화재의 배상한도액인 7,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 대한 각각의 배상액을 산정하여 보면,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제1심이 인용한 금액보다 증액되고,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제1심이 인용한 금액보다 감액되어야 할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제1심이 인정한 피고 제일화재의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그대로 유지한 이상, 원심이 범한 위와 같은 잘못이 위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쌍용화재'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그 보험금의 지급은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제한되는 사실, 그 보험금 지급기준에는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피해자 본인, 배우자, 자녀분의 위자료를 합산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통약관상의 보험금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 쌍용화재에게 위자료 상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원고들에게 피고 쌍용화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 쌍용화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 1의 수입상실과 월평균 소득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때문에 2000. 12. 26. 그 동안 다니던 소외 2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게 됨으로써 수입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던 위 원고의 월평균 소득 2,3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원고의 상실수익액을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자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 1의 후유장해등급에 관하여
원심이 위 원고의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원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를 채택하여 그 후유장해가 구 자배법시행령 [별표 2]의 12급 1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함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책임보험의 장해등급 결정방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제일화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쌍용화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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