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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자책임을 물을경우 산재의 휴업급여 공제범위 및 기왕증공제 판례201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12
첨부파일0
조회수
574
내용

휴업급여공제범위/기왕증공제 대법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판시사항】

[1]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공1991, 2218),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공1995상, 1936) /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공1992, 1536),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공1998상, 1465)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27. 선고 2009나1184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제7면 제2행의 “각 2,000,000원”을 “각 1,500,000원”으로, 별지 3.의 “위자료 및 합계”란 중 “2,000,000”은 전부 “1,500,000”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휴업급여 공제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44,976,520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휴업급여가 지급된 대상기간을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 중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그 금액에서 동일한 기간에 대해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을 공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은 채 전체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금 전액을 공제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휴업급여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각종 수당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 중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불과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은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입원치료기간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함에 있어,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2004. 11. 18.부터 2007. 1. 31.까지의 기간 중 2004. 11. 18.부터 2006. 3. 7.까지의 기간 동안만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2006. 3. 8.부터 60세가 되는 날까지는 31.98%로 인정·평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은 없다.

4. 위자료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선정자 소외 1, 2, 3의 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각 1,500,000원으로 정한 다음 피고로 하여금 위 선정자들에게 각 1,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원심은 판결주문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고 판결이유 중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제1심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고 하면서도 그 결론부분에서는 ‘선정자 소외 1, 2, 3에게 각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라고 기재하고 별지 3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위 선정자들의 위자료 및 합계액란에 각 ‘2,000,000’으로 기재하였으니,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기재에는 주문과 이유 중 일부가 일치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주문과 이유설시의 전후관계로 미루어 보면 위 ‘2,000,000’은 ‘1,500,000’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판결경정 사유가 될 뿐 상고의 방법으로 다툴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297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나머지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청구가 일부 기각된 원고의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되 상고기각 부분의 원심판결 이유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5141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공2010하,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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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5조 제1호, 제40조, 제49조,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공1994하, 179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선향외 1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래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4. 선고 2009누18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기왕증 기여도의 개념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추가상병은 상당 부분 원고의 기존질환 또는 개인적인 취약성 등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 일부는 이 사건 최초상병 및 그 치료과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최초상병 및 그 치료과정이 기여한 비율은 1/4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요양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 중 1/4 부분을 취소하고 말았으니, 결국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 인정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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