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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제2요추 압박골절은 그 압박율이 15% 정도에 불과하여 보존적 치료만 받더라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음에도 피고 병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위반하여 불필요하게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하여 이는 명백한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6
첨부파일1
조회수
676
내용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제2요추 압박골절은 그 압박율이 15% 정도에 불과하여 보존적 치료만 받더라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음에도 피고 병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위반하여 불필요하게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하여 이는 명백한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후유장해 정도가 가중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를 더욱 확대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와 의료과오를 저지른 피고 병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 병원이 피해자의 제2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원고 주장과 같이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라기보다는 환자의 진지한 동의 아래 시행한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진료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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