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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대법원 2004다 28245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7
첨부파일0
조회수
498
내용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보험금][공2005.1.1.(217),5]

 

【판시사항】

[1]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인정 근거 및 이에 대한 보험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3]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고도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잔존하고 있다면 보험자가 위 약관 조항에 의한 보험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또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이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3]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있어서 구체적인 보험금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다른 차량과의 보험사고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다른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약정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사항이고,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위 약관 조항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로서는 위 약관 조항에 의한 보험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29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3]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공2001하, 2178)

[2]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공2001하, 1925)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공2003하, 1441)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공2004상, 875)

【전 문】

【원고,상고인】 김우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강근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4. 30. 선고 2003나441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김우연이 2000. 6. 3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원고, 피보험차량을 위 원고 소유의 경기 32마5213호 승용차, 보험기간을 2000. 7. 9.부터 2001. 7. 9.까지, 담보내용은 ① 책임보험(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② 대인배상Ⅱ - 무한, ③ 대물배상 - 한 사고당 30,000,000원, ④ 자기신체사고 - 피해자 1인당 사망ㆍ후유장애 30,000,000원, ⑤ 자기차량손해 - 1,740,000원, ⑥ 무보험차상해 - 최고 2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이 2000. 11. 12. 14:50경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운산면 원벌리 소재 한우개량조합 종묘사 앞길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위 승용차를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동승한 원고들의 딸인 김나영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원고들은 위 화물차의 보험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로부터 대인배상Ⅰ, Ⅱ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으로 적어도 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35조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에서 대인배상Ⅰ, 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김나영의 상속인들로서 그 상속지분의 한도 내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원래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기의 단독사고 또는 무보험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에 있어서 그 다른 차량이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이하 같다)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이에 더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하거나 다른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으로도 전보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를 보상하고자 개발된 것은 아닌바,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다른 차량과의 보험사고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내용을 규정한 것이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약관 조항은 그 적용에 의하여 보험자대위를 미리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취지와 의미를 위와 같이 보는 이상 결과가 그와 같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곧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상법 제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 보험자대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약관 제70조와 모순되는 규정으로서 그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참조).

나아가 위에서 본 이 사건 약관 조항의 개발 취지와 그 내용 및 보험료의 액수, 그리고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약관 조항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보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위 대법원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상법 제729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약관 조항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상법 제658조, 제663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약관 조항은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에 있어서 보험자가 그 다른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보험에 의한 보험금의 수령 여부 및 그 액수를 살펴본 후에 지급할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결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58조에 위반하여 피보험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상법 제658조,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상법 제65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중 약관설명의무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또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이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있어서 구체적인 보험금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다른 차량과의 보험사고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다른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약정 보험금액(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은 1인당 3,000만 원이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시에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의한 보험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이 주된 것이고 자기신체사고의 위험담보는 이에 추가된 부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원고 김우연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도 없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출처 : 대법원 2004.11.25. 선고 2004다28245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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