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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대법원2012판례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8
첨부파일0
조회수
539
내용

구상금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乙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한 후 乙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乙 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하여 가지는 진료비 해당액의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취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상법 제6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공2009상, 14),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공2010상, 29)

【전문】

【원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피고,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주수창)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4. 27. 선고 2011나420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피고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발생한 각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인 원심판결 별지 ‘청구내역’ 기재 각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 원고의 보험약관은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위 각 피해자에게 위 ‘청구내역’ 기재 각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위 각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각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위 각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위 각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들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공제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각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진료비 해당액의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그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각 피해자별 상해의 정도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규정된 [별표 1]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그 책임공제금의 한도를 확정하고, 위 각 피해자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위 손해액이 위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공제금으로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교통사고 피해자나 위 피해자를 대위한 보험자인 원고가 소송을 통해 피고에게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공제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피고의 공제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거나, 원고가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로서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공동면책을 하였음을 주장·증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해석, 보험자대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구상금】....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산출 방법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피해자가 부상하고,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각 손해액이 구 법 시행령의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금액, 그 각 손해액이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각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그 진료비 해당액을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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