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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자동차보험 승객의 범위] 택시승객이 앞의 교통사고로 택시에서 잠깐 내린사이에 후행하던 차량의 교통사고로 승객이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대뇌 타박상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의 파열, 전·후십자인대의 파열,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택시의 자동차보험의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7
첨부파일0
조회수
549
내용

[자동차보험 승객의 범위] 택시승객이 앞의 교통사고로 택시에서 잠깐 내린사이에 후행하던 차량의 교통사고로  승객이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대뇌 타박상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의 파열, 전·후십자인대의 파열,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택시의 자동차보험의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2. 24. 선고 2013가단210708 판결 [손해배상(자)]
사 건

2013가단210708 손해배상(자)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2.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10,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1.부터 2017.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1/2은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이,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2,434,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1.경 소외 D이 운전하는 XX운수 E 소유의 F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탑승하였던 승객이고,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무보험차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보험자이다.

나. D은 2012. 1. 21. 05:15경 이 사건 택시에 원고를 승객으로 태우고 대전 중구 G소재 중촌육교 인근 3차선 도로 중 2차선을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 반대편의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바닥에 비산되어 있던 콘크리트 조각들을 충격하였고, 이에 도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위 택시를 도로에 그대로 세우고 차에서 내렸다.

다. 원고는 D을 따라 위 택시에서 내려 주변 상황을 살피다가 잠시 뒤 D이 다시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택시에 타기 위해 택시 앞 쪽을 지나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위 택시 뒤 쪽에서 달려오던 소외 유지성 운전의 H 승용차량이 위 택시의뒤 쪽을 충격하였고, 그 바람에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는 위 택시 앞에 정차해 있던 I 승합차량과 위 택시 앞범퍼 사이에 끼어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대뇌 타박상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의 파열, 전·후십자인대의 파열,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당일부터 2012. 9. 28.까지, 2012. 10. 11.부터 2013. 1. 11.까지 각 대전 중구 J 소재 대전선병원 및 대전 대덕구 K 소재 L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택시의 직접적인 위험범위를 벗어난 상태였으므로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또는위 유지성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승객’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승차한 사람을의미하는데, 반드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사람만을 승객이라고 할 수없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하였으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도 승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는 운행자와 승객의 의사, 승객이 하차한 경위, 하차 후 경과한 시간, 자동차가 주·정차한 장소의 성격, 그 장소와 사고 위치의 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830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택시 운전사인 D이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해 잠시 차를 세우고 내리자자신도 함께 내렸다가 D이 다시 택시에 타려는 것을 보고 자신도 차에 타기 위해 택시 조수석 쪽으로 가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위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중 2차선 한가운데에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D이나 원고 모두 사고 상황을 살펴본 후에는 다시 택시에 탑승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위 택시가 정차한 후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이 2분 남짓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여전히 운행 중인 택시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 있는 ‘승객’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다.

나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것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승객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택시에서 내린 후 안전한 도로 가장자리 등으로 바로 피하지 않은 채도로 가운데에 정차해 있는 이 사건 택시 근처에 계속 서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1980. 2. 16.생, 남자, 사고 당시 31세 11개월, 기대여명 47.79년

2) 가동연한 및 소득: 만 60세가 될 때까지, 보통인부의 도시 일용노임 적용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자영업을 하면서 월 4,252,651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최소한 위 소득을 계속하여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 17. XX라는 상호로 진공시스템, 자동화시스템 제조업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전세무서에 2010년 소득금액을 4,087,083원으로, 2011년 소득금액을 512,031,815원으로 각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도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소득에 한정되는것인바, 신고된 위 소득금액에는 원고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전부를 원고의 노동으로 인한 수입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 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위 소득 전부를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고용노동부 발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을얻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인정할 수 있는최소한도의 소득인 대한건설협회 발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기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월 22일)을 기초로 월 소득을 산정한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 21.부터 2012. 9. 28.까지, 2012. 10. 11.부터2013. 1. 11.까지 각 입원기간: 노동능력상실률 100%(원고는 2012. 1. 21.부터 2013. 1.11.까지 전부가 입원기간이라고 주장하나, 2012. 9. 29.부터 2012. 10. 10.까지의 기간동안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3. 1. 12.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0. 2. 15.까지

① 슬관절 동요로 인한 장해율 29%의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Ⅵ-1항준용)

② 좌측 전두부 뇌손상 등으로 인한 장해율 12%의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Ⅸ-B-1항 준용)

③ 중복장해율: 37.52%

5) 계산: 163,525,829원(구체적인 계산은 아래 [일실수입]표 기재와 같다.)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2-1-21 2012-9-28 81,443 22 1,791,746 100.00% 8 7.8534 0 0.0000 8 7.8534 14,071,298

2 2012-9-29 2012-10-10 81,443 22 1,791,746 37.52% 8 7.8534 8 7.8534 0 0.0000 0

3 2012-10-11 2013-1-11 81,443 22 1,791,746 100.00% 11 10.7334 8 7.8534 3 2.8800 5,160,228

4 2013-1-12 2040-2-15 87,805 22 1,931,710 37.52% 336 209.8211 11 10.7334 325 199.0877 144,294,303 일실수입 합계액(원): 163,525,829

나.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M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향후 치료비로 좌측 하지 반흔에 대한 반흔 교정술 및Z-성형술 비용으로 4,756,000원이 소요되고, 여명기간 동안 무릎관절 보조기(1개당 단가 250,000원, 3년마다 한 번씩 교체) 구입 비용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12. 17.에 위 수술비용 및 무릎관절 보조기 비용을 지출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현가 계산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1) 반흔 교정술 및 성형술 비용

향후 치료비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ㄱ.반흔교정술 4,756,000원 2016-12-17 58 3,830,006원

2) 무릎관절 보조기 비용

종 류 : 보 조 기 수 명 : 3 년

비 용 : 250,000 월

7.3686

최 초 필 요 일 : 2016-12-17 수 치 합 계

1,842,150원

필 요 최 종 일 : 2059-10-24 비 용 총 액

호 프 만 수 치

순 번 필 요 일 시 월 수

0.8421

1 2016-12-17 45

0.7476

2 2019-12-17 81

0.6722

3 2022-12-17 117

0.6106

4 2025-12-17 153

0.5594

5 2028-12-17 189

0.5161

6 2031-12-17 225

0.4790

7 2034-12-17 261

0.4469

8 2037-12-17 297

0.4188

9 2040-12-17 333

0.3940

10 2043-12-17 369

0.3720

11 2046-12-17 405

0.3524

12 2049-12-17 441

다. 공제

아래 기재 치료비, 보험금,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이미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거나 갑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1) 원고 보조참가인이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 32,739,28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해당하는 6,547,856원(= 32,739,280원 × 20%)

2) 원고 보조참가인이 지급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 12,000,000원

3)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25,000,000원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상해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810,532원[= (163,525,829원 + 3,830,006원 +1,842,150원) × 80% - (6,547,856원 + 12,000,000원 + 25,000,000원) + 20,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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