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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가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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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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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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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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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사고가 주말에 발생한 때에는 그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로 한다’는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은, 사망보험가입금액을 2배로 하여 그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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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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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급후 자보구상/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의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초과지급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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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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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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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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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2]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 갑의 동생인 을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을은 면허정지 후에도 계속 위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였고 을과 동거하며 면허정지 사실을 알고 있던 갑은 을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을의 무면허운전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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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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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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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11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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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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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11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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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자동차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자에게의 구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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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3.05 |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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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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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2.28 |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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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의 구상범위 / 자동차 책임보험 종합보험에 대한 구상범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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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2.28 |
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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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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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2.26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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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장애연금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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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8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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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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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8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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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년/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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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8 |
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