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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8 대법원2009다46811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무보험차사고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규정을 둔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자동차사고의 보험금도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관리자 2014.09.17 479
47 광주고법99나4923확정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구조와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자기신체사고 보험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실질적으로 그 보험사고의 내용과 지급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부분이 자기신체사고보험 부분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성격의 보험금 관리자 2014.09.17 507
46 2014.7.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위와 같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죽거나 다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직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관리자 2014.09.09 434
45 2014.7.10.갑 회사의 협력업체인 정 대리운전업체 소속으로 위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대리운전기사 무가 정 업체와 협력관계인 다른 콜업체 기 주식회사의 콜센터로부터 직접 개인휴대용단말기로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통보받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 관리자 2014.09.09 466
44 피고가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14.07.24 586
43 도난차량에 대한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 기준 2014.7.대전지법 첨부파일 관리자 2014.07.24 680
42 야간에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편도 5차로의 5차로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충격하여 승용차의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당시 차량의 충격부위, 사고 지점 도로의 상황 및 운전자와 동승자와의 상해 정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이로 인한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2014.대구지법 첨부파일 관리자 2014.07.24 742
41 외국인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 서울고법2014.6. 첨부파일 관리자 2014.07.24 477
40 룸싸롱마담정년 및 소득적용 고법판례 첨부파일 관리자 2014.05.27 630
39 책임보험+무보험차상해 보험금계산 고법판례 첨부파일 관리자 2014.05.27 601
38 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해보험인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이 배상액 산정시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4.04.27 610
37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 관리자 2014.04.26 471
36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모(모)에 부(부)의 사실상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4.04.26 470
35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보험사고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관리자 2014.04.26 482
3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운행’의 의미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 관리자 2014.04.26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