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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0 자손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은 별도지급 2015대법판례 관리자 2015.06.24 409
59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관리자 2015.01.02 351
58 책임보험금은 각각 계산한 부상보험금과 장해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관리자 2014.12.13 358
57 택시회사 운전사인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 중 택시회사로부터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 관리자 2014.12.12 416
56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14.11.14 365
55 60세넘은 농업종사자의 가동년한 인정기준 / 농업종사자의 가동년한 대법원판례모음 관리자 2014.11.12 479
54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의 성질(=특별손해)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다642 판결 관리자 2014.10.14 422
53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감액 약관의 효력 - 무효(대법원 2012다204808) 첨부파일 관리자 2014.09.26 680
52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하자, 공단이 유족급여 일부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4.09.18 479
51 대법원2012판례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14.09.18 538
50 대법원 2004다 28245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4.09.17 497
49 서울고법91나34747 자동차자손보험에 기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4.09.17 373
48 대법원2009다46811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무보험차사고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규정을 둔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자동차사고의 보험금도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관리자 2014.09.17 453
47 광주고법99나4923확정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구조와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자기신체사고 보험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실질적으로 그 보험사고의 내용과 지급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부분이 자기신체사고보험 부분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성격의 보험금 관리자 2014.09.17 477
46 2014.7.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위와 같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죽거나 다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직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관리자 2014.09.09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