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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약관

제목

삼성엘리트교육보험(제1종)약관 1996년, 삼성생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11
첨부파일0
조회수
46
내용

삼성엘리트교육보험(1)약관 1996, 삼성생명 

삼성엘리트교육보험(1)약관 1996, 삼성생명

 

보 통 보 험 약 관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계약”, 보험계약자는계약

”,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1회 보험

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

(이하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

,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이내에 승

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

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

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계약자의 배우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이 계약에서 계약자의 배우자(이하배우

라 합니다)는 계약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

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이 계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1항에

해당되는자는 해당된 날로부터 배우자의 자

격을 취득합니다.

보험기간중 배우자가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배우자가 사망 또는 별표3

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장해분

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의 장해 (이하 1

급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된 경우에는 배

우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효력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

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

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

봅니다)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

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

을 지지 아니합니다.

1. 14(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에 따

라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14(가입자의 고지의무) 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계약자, 배우자 또는 피보

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

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계약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배우자의 직

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

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모집인등이라 합니

)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업소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

, 사진,도화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 자에

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

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

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

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

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

립니다.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대표자의 지정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2

인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수익자를 대

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

나 지정된 수익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

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수익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배우자의 서면

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계약자

또는 배우자로 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계약자,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

한 보험금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

을 지급합니다.

1. 계약일로부터 만1년 경과이후 생일축하

금 해당연령의 계약해당일에 계약자,

우자 및 피보험자가 동시에 살아있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제1급의

장해상태시 제외) : 생일축하금을 지급

2. 계약일로부터 만1년 경과이후 입학축하

금 해당연령의 계약해당일에 계약자,

우자 및 피보험자가 동시에 살아있을 때(다만,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제1급의

장해상태시 제외) : 입학축하금을 지급

3. 계약일로부터 만1년 경과이후 학자금 해

당연령의 계약해당일 또는 계약해당일로

부터 6개월경과시에 계약자, 배우자 및

피보험자가 동시에 살아있을 때(다만,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제1급의 장해상태

시 제외) : 생존학자금을 지급

4.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계약자, 배우자

및 피보험자가 동시에 살아있을 때 (

,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제1급의 장해

상태시 제외) : 엘리트축하금을 지급

5. 보험기간중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

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생일

축하금 해당연령의 계약해당일에 피보험

자가 살아있을 때 : 유자녀생일축하금을

지급

6. 보험기간중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

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입학

축하금 해당연령의 계약해당일에 피보험

자가 살아있을 때 : 유자녀입학축하금을

지급

7. 보험기간중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

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학자

금 해당연령의 계약해당일 또는 계약해당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유자녀학자금을 지급

8. 보험기간중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

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보험

기간이 끝날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 유자녀엘리트축하금을 지급

9. 보험기간중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

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유자녀생활자금을 지급

10.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

는 장해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보험기간중 계약자, 배우자 또는 피

보험자가 별표2 "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재해(이하재해라 합니다)

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1.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급여금을 지급

보험료 납입기간중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3

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중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제10(질병의 범위 및 입원의 정의와 장소)

1항에 정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

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계속하

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에는 입

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계속입원일수 보험료 납입면제

4 ~ 30

31 ~ 60

61 ~90

90일이상

1개월분

2개월분

3개월분

1년분

1항 및 제2항의 경우 계약자,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

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1항에서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란 피

보험자가 제1급의 장해상태인 경우를 포함합

니다.

1항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

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

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

니다.1항 제5호 내지 제11호 및 제2항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계약자,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

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1항 제5호 내지 제11호 또는 제2항의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1항 제10()의 경우 계약자,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

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

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8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

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

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

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

.

8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계약자,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

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9항에 규정하는 장

해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9항 후

(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

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장해

8항 및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

항 제10()에 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한

도는 통산하여 계약자, 배우자 및 피보험자

각각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35%로 합니

.

1항 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된 이후에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회사는 제1항 제9호에 정한 유자녀생활자

금을 수익자가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

니다.

회사는 당해년도의 입학축하금, 생존학

자금, 유자녀입학축하금 및 유자녀학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가 정

한 선지급 이자를 공제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 연령 만18세 계약해당일

의 전일까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계약

, 배우자 및 피보험자가 동시에 살아있을

(다만,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제1급의 장

해상태시 제외)에 한하여 수익자가 피보험자

연령 만22세부터 만24세까지의 입학축하금,

생존학자금 및 엘리트축하금을 피보험자 연

령 만18세부터 만21세까지의 학자금 지급시

기에 분할하여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 연령 만18세 계약해당일에 피

보험자 연령 만22세부터 만24세까지의

입학축하금, 생존학자금 및 엘리트축하

금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8회로 균등 분할하여, 균등분할

한 금액(이하분할지급금이라 합니다)

을 피보험자 연령 만18세부터 만21세까지의 학자금 지급시기에 해당학자금 지

급시기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

.

2. 1호에 정한 분할지급금을 지급받기 시

작한 이후에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

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도

분할지급금은 계약자, 배우자 및 피보험

자가 동시에 살아있을 때의 분할지급금

과 동일합니다.

3. 1호 및 제2호에 정한 분할지급금을 모

두 지급하기 전에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미지급된 분할 지급금을 그 때까지

의 이자를 더하여 일시에 지급하여 드립

니다.

15항에 따라 분할지급금을 지급받은 경

우에는 피보험자 연령 만22세부터 만24세까

지의 입학축하금, 생존학자금 및 엘리트축하

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피보험자

연령 만18세 계약해당일 이후에 유자녀입학

축하금, 유자녀학자금 또는 유자녀엘리트축

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

6, 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을 따릅니

.10 【질병의 범위 및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질병또는 재해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

4(질병 및 재해분류표)에 분류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이 계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자(이하

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한의

원은 제외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

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을 금리차보장금으로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

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12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로 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계약자,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

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

에게 드리거나 그 잔액에 대한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

립니다.

3. 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3전쟁, 기타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계약자,배우자 또는 피보험자가 전

,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 또는 계약자나 배우자가 입원하였

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

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

니합니다.

14 【가입자의 고지의무

계약자,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

)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고지의무라 합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

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

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건강

진단을 받은 계약자, 배우자 또는 피보

험자의 경우에는 1) 이상 지났을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계약자, 배우

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등)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

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

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계약자 또는 배우자의 직업 또는 직종

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

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배우자 또는 피보험

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자

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

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청약시에 계약자

또는 배우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

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

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과 가입액

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

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

니다.15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건강진단을 받은 계

약자,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 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

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

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

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

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6보험료의 납입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

자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금융기관(우체국포함)을 통하여 보험료

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발행 증빙

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

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

경하여 드립니다.

17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9(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8주소변경통지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

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

.

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

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

.

19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이하유예기간(猶豫期

)”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부터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

.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

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

.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다시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

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

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

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20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이내에 회사

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

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8.5%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보험계약

의 성립) 3,3(계약의 효력), 5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 반환) 및 제14(

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따릅니다.

21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등의수령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청구에 필

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

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

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22보험금등의 지급

회사는 제21(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

)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계약자, 배우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는 제14(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

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

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사망시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사망급여금을

드립니다.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합니다.(별표해약환급금 예시

참조)

회사는 생일축하금, 입학축하금, 생존학

자금 또는 엘리트축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

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

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생일축하금, 입학축하금, 생존학자금,

엘리트축하금, 유자녀생일축하금, 유자녀입

학축하금, 유자녀학자금, 유자녀엘리트축하

, 2회 이후에 지급되는 유자녀생활자금

또는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23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

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

라 제9(보험금의 지급사유) 1항 제5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2(보험금등의 지

)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

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

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24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

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가입금액

3. 수익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

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

.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

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

금이 있을 때에는 제22(보험금등의 지

) 5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

.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중 감액완납보험으

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신청한 때로부터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것

으로 보고 장래에 향하여 감액된 보험가입금

액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

.

25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1급의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

니다.26약관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

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

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서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등을 이

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

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7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배우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제28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

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9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

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

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

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31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

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

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

니다.태아가입특칙(胎兒加入特則)

32특칙의 적용

이 특칙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보험계약체결

시에 태아(胎兒)인 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

.

33피보험자

32(특칙의 적용)의 태아(이하 태아

고 합니다)는 출생시에 피보험자로 됩니다.

34출생통지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출생한 경우에는 지

체없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지서 (회사양식)

2. 피보험자의 호적초본(戶籍抄本)

3. 보험증권

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35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

시의 처리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계약자는 제1항의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

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1. 통지서 (회사양식)

2.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보험증권

4. 최종 보험료영수증

2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6복수(複數)출생의 경우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先順位)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1항의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1

이내에 사망하고 동시에 출생한 자가 생존하

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사망

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한해서 동시에 출

생한 자 가운데 호적상 차순위(次順 位)

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제2항의 변경을 청구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새로 피보험자로 될 자의 호적초본(戶籍抄本)

3. 보험증권

2항의 변경을 회사가 승인한 때에는 원

래의 피보험자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그 변경

이 행해진 것으로 하여 회사는 그때부터 변

경후의 피보험자에 대해서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2항의 변경을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1. 원래의 피보험자에 대해서 사망급여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또는 사망급여금의 청

구서류를 접수한 경우

2. 계약자가 원래의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

망하게 한 경우

37보험금 지급기준 적용연령

별표1의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적용하는 피

보험자 연령은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38출생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피보험자의 출생전에 제9(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제9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합

니다.

39계약연령의 계산 특례(特例)

계약일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0세로 합니다.

40계약일 및 계약연령의 변경

회사가 제34(출생통지) 1항의 통지

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출생일이 계약일로

부터 6개월을 초과한 때에는 회사는 계약일

을 피보험자의 출생일의 반년전의 해당일로

변경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자의 계약연령이

바뀌어질 경우에는 이것을 변경합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자의 계약연령

을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후의 계약연

령에 따라서 보험료를 변경합니다.

2항의 경우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정산

하고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

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

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

 

41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www.insclaim.co.kr/41/12409913

실종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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