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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약관

제목

교보 가족사랑 통합 CI보험 재해사망특약 약관 2012년, 교보생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11
첨부파일0
조회수
43
내용
교보 가족사랑 통합 CI보험 재해사망특약 약관 2012년, 교보생명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주피형, 종피형)

 

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주피

,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

(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

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

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

였을 경우

2(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3

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해지환급금) 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1항 제2호에서 정한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

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1. 주피형의 경우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

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합니

.

2. 종피형의 경우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정합니다.

.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특약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

.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종피보험

(확장 보험대상자)

이 특약의 체결시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

격을 취득합니다.

보험기간 중 제1항 제2호의 가목 중 배우자의 경우 피보

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또는 제1항 제2호의 나목에서 정한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1항 제2호의 가목 중 배우자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

)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계약

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항 제2호의 가목 중 배우자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

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

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

(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1항 제2호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

.

3(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

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

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체

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

(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

3. 특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

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

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

에는 그러지 아니하거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

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4(특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

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

(해지환급금) 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

의 철회권)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해지환급금)

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3(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

는 특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

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

을 때에는 제13(해지환급금) 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6(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

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7(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

기간으로 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

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

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

(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과 동일합니다.

8(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

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

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3

(해지환급금) 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9(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절차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한 것으로 봅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

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 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이 소멸

된 경우로서 제8(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2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

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

)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7

(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3항을 따릅

니다.

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0(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

한 재해(별표2 “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별표1 “ 보험금 지급

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1(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

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1(특약의 체결 및 소멸) 2항 제2호 및 제10(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

(실종의 선고) 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

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

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

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

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

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

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는 피보험

(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12(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13(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

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계산합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

공하여 드립니다.

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4(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는 제10(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5(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

.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및 계약자가 보험

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의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6(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15(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

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

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영업일]

토요일” , “ 일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5관 기타사항 등

17(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적용합니다.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

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을 적용합니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www.insclaim.co.kr/41/12409913

실종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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