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약관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보장설계보험 보통약관, 2001년, 삼성화재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보장설계보험 보통약관
계약의 체결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우
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
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
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연6.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
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조(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 부본 및 보
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16조의 연금에 대한 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이하「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라 합니다)를 받을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함)의 누계액에 5%를 곱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계약자의 해외 이주
5.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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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자가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
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6조(모집인 등의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의 효력)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7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
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
제8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
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
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급지급기간
2.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3. 납입보험료
4.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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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지급 개시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
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주기)
① 보험료의 납입주기는 월납 또는 3개월납으로 합니다.
②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 납입주기 및 수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
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② 제2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을 포
함합니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
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2조에 규정된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 신
청한 경우 제20조에 규정된 계약자 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
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
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
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
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
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
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
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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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
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
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13조(해지계약의 부활)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구한 날까
지의 연체보험료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중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
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자산연 6155-00007,
2001.1.11) 및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부과되
지 않습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가) 이전신청일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
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나) 계약이전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경우
다)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라) 압류·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약관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
마) 다음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
면제가 적용되는 보험계약(특약 포함)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험계약(특약 포함)
⑥ 계약자가 이미 실효된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제13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의 부활이 된 후에 한하여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①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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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보험기간(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중 보험
목적이 소멸되어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이 효력상실되거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별표2】의 해약환급금은 순보험료(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시점 이
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장이율은 연 4.0%로 합니다.
제16조(연금의 지급)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제1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연금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
일에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 3개월 또는 6
개월 단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7조(계약자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예정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범위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1.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16조에서 정한 연금지
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증액연금」이라 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
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드립니다.(이하「가산연금」이라 합니다.)
제18조(환급금 등의 이자지급)
① 회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
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6.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환급금 등은 청구일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
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
여 드립니다.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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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제19조(특별계정의 운용)
① 회사는 1개이상의 특별계정(2개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②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
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제20조(계약자 대출)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해약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제1항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③ 회사는 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
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14조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제1항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는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제2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신용정보업무규
정 제12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
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2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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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
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6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
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8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29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www.insclaim.co.kr/41/12409913
실종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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