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약관
삼성 수퍼 Super 보험 보통약관, 2003년,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
제1장 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1조(총칙)
① 이 보험의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성립일로 부터 제3조(가입대상자) 제1
항에서 정한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의 피보험자 중 저연령자의 계약연령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을 제1항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통약관의 가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서 정한 신체관련 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계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
습니다.
②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서 정한 사항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
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에서 정한 사항
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가입대상자)
①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의 계약은 아래의 가입대상자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1.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2.본인의 배우자(가입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
니다.이하「배우자」라 합니다)
②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의 최초 계약시 제1항의 가입대상자중 본인만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 중에 배우자를 추가할 수있습니다.
③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계약은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한 자를 가
입대상자로 합니다.
1. 본인
2. 배우자
3. 본인의 호적상 부모
4. 배우자의 호적상 부모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30세 이하 미혼자녀
제4조(대표 계약자의 지정)
①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④ 위 ① 내지 ③항에도 불구하고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은 대표계약
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이「1년 또는 5년만기」인 '기본계약중 자동차관련 보통
약관' 및 '자동차, 상해, 질병, 재물, 배상책임, 비용손해관련
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할 경우 갱신시에는 갱신시점에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적용하므로 "보험료가 변경(최초 가입시점보다
인상 또는 인하)" 될 수 있습니다.제2장 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보험계약」은「계약」,「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
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
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
험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
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하「약관대출이
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
호에 의한 전자거래 즉,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
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
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인 경우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계약기간
2. 납입보험료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5. 기타 계약의 내용② 회사는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배우자가 추가되는 경우 위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
용하여 보험의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
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4호 중 이 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
금액의 80%미만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 보험
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6조(사망보험금),제17조(후유장해보험
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
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
니다.
②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
자 전부에 대하여 회사의 제1항의 보상책임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피보험자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이 계약에서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
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
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
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
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
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
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의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
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
신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
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
청한 경우 제37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
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
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
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
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
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
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
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
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 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
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
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계약
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
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
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
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
(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
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
해는 이 계약에서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9.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0.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1.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2.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또는 핵
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3. 위 제12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
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제16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
접결과로써 사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
액(이하 「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되어 피보
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
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
수합니다.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
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
니다)되어【별표-상해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
에는 보험가입금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상해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
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
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상해1】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
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및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상해1】의 각호에
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
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별표-상해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상해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
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상해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18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
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
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7조(후
유장해보험금)에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에
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
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
후에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제20조(해약환급금)
①이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
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3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
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
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을 상실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이 계약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
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
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
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
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24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
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
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
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
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
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
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
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
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
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및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7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
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
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
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8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
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
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제17조(후유장해보
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0조(대표 수익자의 지정)
①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제31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
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
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3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재산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
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초
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
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
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
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34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
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
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은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
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를 적용합니다.
제35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2. 일정기간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3.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4. 일정기간 이자만 수령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
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
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에 대한 동의)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37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
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
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에 해약환급금과 상계할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
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
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40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
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
석합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
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
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2.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조(가입대상자)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본인의 가족을 가입대상자로 하며, 가
입대상자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하여 각각의 상해관련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본인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3조(가입대상자)에서 정한 배
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2. 본인의 호적상 부모(이하 「본인의 부모」라 합니다)
3. 배우자의 호적상 부모(이하 「배우자의 부모」라 합니다)
4. 만 30세 이하의 미혼자녀(이하 「만30세 이하 미혼자녀」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보장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중에 특별약관을 신규가입, 증액,
감액 (이하 「보장변경」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업
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신규가입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통약관 제
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8조(회사책임의 시기 및 종기)를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
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www.insclaim.co.kr/41/12409913
실종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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