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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약관

제목

장기상해 누구나안심보험(Ⅱ) 보통약관, 1999년, 삼성화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11
첨부파일0
조회수
59
내용

장기상해 누구나안심보험() 보통약관, 1999년, 삼성화재

보험계약의 체결

1.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의 청약과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

루어집니다.

2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며, 청약

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

료 산출시에 적용되는 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8%>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그러나 4.에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4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청약서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1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

라 합니다) 부본 및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2 회사가 위 1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

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

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3.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아래의 사고(이하

통사고라 합니다)와 그 이외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일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생긴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

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

니다)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용어풀이 >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차,전동차,기동차,케이블카 (공중케이블을 포함함),리프트,

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모노레일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

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스쿠터,자전거,원동

기를 붙인 자전거

항공기,선박 (요트,모터보트,보트 포함)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2 1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

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1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

,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

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하여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면허시험장내에서 면허시험중에 입은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는 음주운전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

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

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

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또는 시운전(,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

니다)

피보험자가 항로(정기편이나 부정기편을 묻지 아니합니다)의 항공기

가 아닌 다른 항공기를 조종하는 동안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중에 발생한 사고는 3.

1에 정한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승강장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

소작업을 하는 동안

6.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

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7.모집인등의 청약서 임의기재행위의 효력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필서명란의 필적 또는 날인이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 또는 날인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3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8.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

하는 것으로 합니다.

2 1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도 효

력을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9.청약의 철회

1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 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

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 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7%>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

니다.

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10.계약후 알릴의무

1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

니다.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

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사망보험금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붙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

2 회사는 위 1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

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

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1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

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

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

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때도 위 3과 같습

니다.

5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

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11.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

,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시

킬 수 없는 경우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

<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12.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13.보험료의 납입방법

1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6

개월납, 3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2회부터의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

니다. 다만, 보험료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수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

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3 2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4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

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14.보험료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가 제2회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

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

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2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

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위 1을 적용합니다.

,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

입기일로 합니다.

3 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

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

15일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해지계약의 부활

1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이

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

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에 1%를 더한 이율 <8%>로 계산한 이자)를 내

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

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4. 6.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6.계약의 해지

1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

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10.1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회사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위 2에 의한 계약의 해

지를 할 수 있습니다.

2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

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2

에 정한 해지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

는 그 손해를 10.3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가 위 2,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위 ,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7.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1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

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

여 드립니다.

2 1이외의 사유로 무효 또는 해지(30.1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된 경우에는 회사는 별표2에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8.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아래에 정

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

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뺍니다.

3년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10% 해당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19.환급금등의 이자지급

1 회사는 17.2 18.의 환급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

+0.5% <7.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2 1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1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

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20.손해의 통지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

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위 1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1.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할 때에

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손해의 보상

22.사망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3.1에 정한 일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

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3.1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

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으로

1에 정한 사망보험금 이외에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을 10

에 걸쳐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매년 사고발

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7%>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날로

부터 90일이 지나도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한 사고

가 발생한 때를 사망으로 추정하여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90일 이전이라도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사망으로 간주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

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

금을 회수합니다.

23.후유장해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3.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

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에 별표1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

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

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별표1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연령

,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1, 2, 3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다만, 별표1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

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

.

24.소득보상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3.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

별표1에서 정한 지급율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

을 경우에는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을 10회에 걸쳐 소득보상

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1.의 소득보상금은 매년 사고 발생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보험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예정이율을 반

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1.의 소득보상금은 매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같은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

를 말합니다)50%이상 후유장해 사고가 두번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25.보험금의 지급한도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은 각각 22. 23.에서 정한 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지급

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26.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 또

는 수익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

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21.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손해조사·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그 사유

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

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7.보험금등의 지급방법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중 하나

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 지급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급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와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만 지급한 후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2 1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회사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28.보험금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

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29.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1 피보험자가 3.의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3.의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3.의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

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3.의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30.손해보상후의 계약

1 회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80%이하인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

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

나 회사가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2 1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

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밖의 사항

31.계약자 대출

1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별표2에 정한 해지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위 1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

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32.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독촉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33.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모집인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

하여 만든 서류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

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34.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35.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

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

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37.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

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8.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www.insclaim.co.kr/41/12409913

실종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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