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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약관

제목

애니원 상해보험(0505.2) 보통약관(1종), 2005년, 삼성화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11
첨부파일0
조회수
83
내용

무배당 삼성 애니원 상해보험(0505.2) 보통약관(1), 2005년, 삼성화재

 

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3(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

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

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

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

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

는 폭력행위(,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

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

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

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돌려 드립니다.

2.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

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

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

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

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는 제19(상해입원일당)에 정한 상해

입원일당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 41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15(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제13(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

5,000만원(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

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

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16(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

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

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을 경우에는 5,000만원(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

)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

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

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

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여 해당 장해 후유장

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

용합니다.

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

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

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

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는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7(중대상해수술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3(보상하는 손해)

정한 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뇌손상또는내장손

으로 인해 수술한 경우에는 중대상해수술비(이하중대상

해수술비라 합니다)500만원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항의 중대상해수술비는 매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

. 다만,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중대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

입하여 시행하는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8(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인한 수술의 정의)

17(중대상해수술비)에서 보상하는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기질적 손상(별표2

의 뇌손상/내장손상 분류표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개두(開頭)수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7(중대상해수술비)에서 보상하는내장손상이라 함

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간장,

췌장,비장,신장,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2의 뇌손

/내장손상 분류표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입원하여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를 말합니다.

③「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

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

(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

개두(開頭)수술이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

 

 

 

 

무배당 삼성 애니원 상해보험(0505.2) 특별약관(1)

1.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운전자용)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운전자

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

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

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

,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1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

),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

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

니함)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삼성 애니원 상해보험(0505.2) 보통약관(1)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항 및 제3항에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

한 손해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 2항을 적용합니다.

3(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제1(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

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5,000만원(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

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4(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

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

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5,000만원(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

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

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보상하는 손

)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

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

)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

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

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여 해당 장해 후유장

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

용합니다.

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

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

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

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는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6(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

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www.insclaim.co.kr/41/12409913

실종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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