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내용
서울지방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 | |
사고 상황 | 피해자 과실 |
주택가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 | 20% |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 횡단 | 25%(1차선 추가마다 5%씩 가산) |
야간 또는 음주 상태 무단 횡단 | 사고 상황에 따라 5% 가산 |
부모감독소홀, 어린이 무단횡단 | 사고 상황에 따라 5~10% 가산 |
차도에 내려 택시잡이 | 15%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 10%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적색신호 무시 | 50% |
안전밸트 미착용 | 앞좌석 10%, 뒷좌석 5% |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 10% |
오토바이 야간운전 | 사고상황에 따라 10%가산 |
오토바이 정지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경우 | 60% |
○편도2차선도로 야간 음주 무단횡단의 경우 | |
⇒ 기본과실 25% + 1차선추가 5% + 야간 5% + 음주 5% | |
⇒ 과실 40%(구체적사고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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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래
강정래 라고 합니다 정차후출발 가정에서 음주 추돌사고가 발생 하여 씁니다 과실 여부가 궁굼해서 이러게 글올립다
4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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