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교통사고상식

제목

[난폭운전]직진우회전 차로서 앞차가 비켜주지 않아 우회전하지 못하자 35초 동안 경적을 울린 피고인에게 난폭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30
첨부파일0
조회수
514
내용

[난폭운전]직진우회전 차로서 앞차가 비켜주지 않아 우회전하지 못하자 35초 동안 경적을 울린 피고인에게 난폭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1603]

 직진우회전 차로서 앞차가 비켜주지 않아 우회전하지 못하자 35초 동안 경적을 울린 피고인에게 난폭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