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法 “급성심근경색증 사망, 진단확정 없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2013-11-01 11:13기사수정 2013-11-01 11:13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갑자기 사망했지만 보험사가 각종 의료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진단확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06년 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한 A씨는 2011년 위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 중 사망했다. 당시 병원 측은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이에 A씨 유족은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사망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 계약서를 근거로 "진단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약관에 따라 A씨에 대한 각 검사를 거쳤거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사망 전 이런 절차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을 받은 바 없어 보험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섰다. 계약에는 '보험기간 중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등 각종 의료검사를 거쳐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경우 문서화된 기록 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급성심근경색증 특성상 보험사의 약관에서 정한 것처럼 검사나 의사의 진단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약관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 문서 기록이나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피보험자 측에 지나친 입증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유족 입장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부검으로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어렵고, 위암 말기 환자인 원고 남편의 경우 각종 검사를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며 "사망진단서 등을 고려하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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